노역장에 유치한다는데 무슨 말인가요?
노역장에 유치한다는데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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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에 유치한다는데 무슨 말인가요? 

신동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때, 단순한 징역형 외에도 다양한 부수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수처분으로는 노역장 유치, 몰수·추징, 그리고 수강·이수명령이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 처벌은 단순히 형량을 선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 예방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부수처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역장 유치, 몰수 추징, 그리고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역장 유치


재산형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형 70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않는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으므로(형 69조 2항), 이 기간의 제한 내에 일정한 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선고를 하는 것이 실무이다. 위 1일당 금액은 재산형의 총액, 법정형, 죄질이나 정상, 기타 피고인의 자력 등을 종합 감안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형 70조 2항)는 제한이 따르므로, 유의를 요한다.

다만 위 조항은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그런데 위 조항이 신설된 이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한 형법부칙(2014. 5. 14.) 제2조 제1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되었다(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 결정). 따라서 2014. 5. 14. 이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형 69조 1항 단서).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으며, 위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 선고하여야 한다(법 334조). 다만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납판결을 반드시 해야 한다(부정수표 단속법 6조)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완납 시까지의 유치명령은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334조의 가납명령은 벌금, 과료, 추징의 경우에까지 확대되어 있다. 벌금형에 관한 가납명령이 있더라도, 유치명령은 벌금형을 선고한 파결이 확정되어야 집행할 수 있다

몰수와 추징


부가형으로서 몰수와 추징은 형법 제48조, 제49조뿐만 아니라 다른 형법 조항(134조, 357조 3항), 공직선거법, 마약 조세 관계 법률, 변호사법, 외국환거래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몰수와 추징에는 필요적인 경우(형 134조, 206조, 357조 3항 등)와 임의적인 경우가 있다. 몰수의 일반 규정인 형법 제48조에서 정하는 몰수는 임의적 몰수이지만, 그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몰수를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24124 판결에 따르면,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제출자에게 반환되게 되는 점에 유의할 것이다(법 332조). 이때 압수 해제의 효력 발생시기는 종국재판이 확정된 때이다.

형사소송법 제332조의 규정에 따라 압수가 해제 되었음에도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가 규정하는 준항고로 불복할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4. 2. 6.자 84모3 결정). 피압수자는 검사의 환부 거부에 대해 민사소송인 압수물 인도청구의 형태로 환부를 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24124 판결 참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그 법에서 정한 '특정공무원범죄'(그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몰수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한 특례,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제3자의 참가절차 등의 특례, 보전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특례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수강명령, 이수명령


형법에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사회봉사 또는 수강 명령에 한정해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 법령에 따라서는 실형 선고 내지 약식명령 발령 시에도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 등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된 것들이 있다.

주요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 2 제1항).

2.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성폭력처벌 16조 2항).

3.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 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아청 21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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