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공소제기? 구공판? 개념을 알아봅시다.
검사의 공소제기? 구공판? 개념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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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소제기? 구공판? 개념을 알아봅시다. 

신동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공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검사가 수사한 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하게 되는데 이를 기소라 약칭하기도 합니다. 검사가 공소의 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제기의 효과


(1)소송계속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사건이 피고사건으로 변하여 법원의 소송사건화함으로써 법원은 그 사건에 관하여 심리재판을 할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되고, 검사와 피고인의 양 당사자는 그 사건에 관하여 소송을 수행하며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할 권리•의무를 갖게 되는 법률 관계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사건이 특정한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소송계속’이라고 한다.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치므로(법 248조 1항), 법원은 검사가 공소장에 특정하여 기재한 피고인만 심판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자를 심판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법 248조 2항). 즉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의 전체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것은 법원의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은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된다.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2)재소의 금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는 다시 이중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동일 사건이 같은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후소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법 327조 3호).

동일 사건이 여러 개의 법원에 이중기소되었을 때는 이른바 관할의 경합의 경우로서 형사[I ] 제1편 제2장 제3절 제2관 4. 46쪽 이하에서 설명한 바에 따라 심판할 법원이 정해지면 그 나머지 법원은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328조 1항 3호, 12조, 13조).

(3)공소시효의 진행 정지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며,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법 253조 1항).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은 공소제기 자체의 유효.무효를 가리지 아니하고 공소제기가 있으면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따라서 공소제기가 위법•무효인 경우, 예를 들어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은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미친다. 다만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때로부터 진행한다(법 253조 2항).

여기의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판결).

(4)공소시효 규정의 적용 배제

사람을 실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히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법 253조의2).

또한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 제3항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와 제20조 제4항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고(아청 20조 3, 4항),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1조 제3항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와 제21조 제4항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성폭력처벌법 21조 3, 4항).

공소에 관한 처분의 통지


(1) 고소인, 고발인에 대한 통지

고소나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① 공소제기, ② 불기소처분, ③ 공소취소(법255조) 또는 ④ 타관송치처분(법 256조)을 한 때에는 7일 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법 258조 1항).

또 위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으면 7일 내에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며야 한다(법 259조).

(2)피의자에 대한 통지

검사가 ① 불기소처분 또는 ② 타관송치처분을 한 때에는 즉시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법 258조 2항).

(3)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2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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