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검사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의 열람을 허용하고 수사기록에 대한 실질적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소송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는 증거자료를 취득함으로써 사전에 이에 대비하도록 하여 집중심리를 통한 신속, 공정한 재판과 실제척 진실 발견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증거기록 열람 등사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람 등사의 대상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 이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까지를 포함한 전면적 열람·등사를 원칙으로 규정하였다. 즉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 등”이라 한다)의 목록(이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 등의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법 266조의3 제1, 5항).
①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
②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이는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증인의 경우, 검사가 진술조서를 제출하지 않고 직접 증인만을 신청하겠다고 하는 경우이다)
③ 위 ①,②의 서면 또는 서류 등의 증명력에 관련된 서류 등(피고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의 번복이 있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다른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 경우 검사로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서류만을 제출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증명력을 다투기위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허용한 것은 검사의 객관의무 또는 공정의무, 실질적 당사자대등 내지 무기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피고인의 현장부재증명 관련 자료, 정당방위 관련자료 등이 될 것이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서류의 경우 법 266조의3 제2항의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 여부가 문제된다. 피고인의 주장이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 행해진 이후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적절한 시기에 피고인 측의 주장을 기재한 공판준비서면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볼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열람•등사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도 그러한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는 공소사실의 인정 및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인 이상 그것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확히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방어를 위하여 필요하고, 피고인 등이 열람·등사하지 못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유•무죄와 양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서류 등은 모두 열람•등사의 대상이다.
결국 다음과 같은 서류 등이 열람•등사의 대상이 된다.
①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자신과 공범이나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모두 포함됨)
② 피해자 등 진술조서 및 고소인 작성 서류, 참고인 작성 서류
③ 수사기관 내부문서(의견서, 보고문서, 수사지휘서, 법률검토자료등. 수사보고서라 하더라도 범죄적발보고서, 압수경위서 등 공소사실의 증명에 관계된 것은 열람•등사의 대상이 된다. 다만 문서의 실질적인 내용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더! 필요하지 않고 수사기관 내부에
서만 사용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열람•등사의 제힌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④ 객관적인 자료(범죄경력조회, 전화통화내역, 금§키관거래내역 등), 범죄단속경위서, 실황조사서, 검증조서, 압수조서, 주취감정결과, 혈액감정결과,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등
⑤ 관계된 법인의 회계장부 등 기업정보(다만 제3자에 대한 기업정보인 경우에는 영업상 비밀 보호의 이익과 비교형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⑥ 녹음, 녹화테이프 등 특수매체
⑦ 압수물
⑧ 감정서•녹취서 등
결론적으로 당해 수사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한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이라고 추정함이 타당하므로,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은 당해 수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가 소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열람 등사의 방법
신청은 서면으로 하되, 사건번호•사건명 •피고인, 신청인 및 피고인과의 관계, 열람 또는 등사할 대상을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123조의2). 이러한 신청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구두로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다(규칙 123조의5 제1항).
한편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법 266조의3 제1항 단서).
열람•등사 신청은 공소가 제기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수사처 소속 검사에게 하여야 한다. 열람•등사의 대상이 되는 수사기록을 다른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신청의 상대방은 고소가 제기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된다.
열람•등사의 방법 중 등사에는 복사기에 의한 방법 이외에 카메라나 스캐너에 의한 등사도 포함된다. 증거물의 경우는 제시 및 확인이 될 것이고, 이에는 증거물에 대한 촬영도 포함되며, 비디오테이프나 CCTV 촬영결과 등 영상, 녹음매체는 상영 및 그 복사본의 교부가 될 것이다.
한편, 열람•등사는 횟수의 제한 없이 반복해서 행사할 수 있다(변호인이 교체되거나 새로운 증거방법이 나타난 경우 등). 다만 절차 지연이나 소송관계인의 업무방해 등의 목적으로 반복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거부사유가 될 수 있다.
열람•등사의 장소는 수사기록의 훼손, 분실, 멸실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관이 지정하는 곳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수사기관이 열람•등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열람•등사의 거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열람•등사를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를 피고인의 방어 준비에 필요한 시점 이후로 지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열람•등사 대상인 서류 등에는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거능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법 266조의3 제6항 전문).
특수매체의 경우 그 양이 방대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는 는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 있으므로,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된다(법 266조의3 제6항 후문).
한편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44조의2에 따라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녹화 한 영상녹화물에 대한 열람 •등사는 원본과 함께 작성된 부본에 의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규칙 123조의3).
이는 공판 전 단계에서는 원본이 봉인되어 있으므로 봉인의 해제 없이 부본에 의한 열람이나 사본의 작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검사의 열람 등사
피고인의 열람•등사 범위에 맞추어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호 균형을 갖추어야 하므로 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피고인 측도 서류 등을 열람•등사해 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는 수사단계를 통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나 공판단계에서 그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유지될지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검사의 열람 •등사요구권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다음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법 266조의11 제1항 ).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③ 위의 서류 등 또는 위 ©의 서면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등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
피고인의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이 피고인의 공소사실 부인에 관한 모든 주장을 포함하는지가 문제되나, 형사소송법 제266조 의11 제 1함에 비추어 ‘현장부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준하는 정도의 주장에 한정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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