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피해 입은 금원을 배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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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사기로 피해 입은 금원을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신동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피해 입은 금원에 대해서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서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일정한 손해를 형사절차와 병행하는 간이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배상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상명령 대상 범죄 및 대상 손해


(1) 대상 범죄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죄), 제258조 제1항 및 제2항(중상해죄), 제258조의 2 제1항(특수상해죄, 단 존속상해죄는 제외), 제2항(특수중상해죄, 단 존속중상해죄는 제외), 형법 제26장(과실치사상의 죄),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제42장(손괴의 죄)의 각 죄 및 이를 가중 처벌하는 죄와 그 미수의 죄(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에 각 규정된 죄로 한정하고 있다(소촉 25조 1항).

다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제57조에서도 관련사건 배상명령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대상 손해

배상명령의 대상인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로 한정되어 있다(소촉 25조 1항).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 함은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 불법으로 영득된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을 말하고,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될 것이다.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한정되며, 그 이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제외된다.

배상명령의 대상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그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의 지급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부정하는 견해와 반대의 견해로 나뉘고, 하급심 실무도 통일되어 있지 않는데, 이 부분 청구가 인용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3) 합의된 손해배상액

그러나 위 (1), (2)항의 대상 범죄 및 대상 손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소촉 25조 2항).

배상의 방식 및 신청


(1) 배상의 방식

배상명령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배상을 명할 수 있고(소촉 25조 1항),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명함으로써 한다(소촉 31조 2항).

(2) 신청

가. 배상신청인과 상대방

위 각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피해자나 그 상속인, 그리고 피고인과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한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특정승계인이나 법률상 대위권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그 상대방은 형사공판절차의 피고인이므로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공범자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그 예외로서, 가정보호사건의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법원에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6조, 57조).

배상신청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배상신청이 민사소송의 제기에 준하므로 법정대리인이 소송대리를 하도록 할 것이지만, 상대방인 피고인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피고는 아니므로 법정대리인의 관여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3) 절차와 효과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소정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인지는 첩부할 필요가 없다(소촉 26조 1항 ~ 3항).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같은 조 4항).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당해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한 때에는 그 기회에 말로써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조 5항). 그 이외의 구술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형사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하여야 한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같은 조 8항), 시효중단 등의 효과도 발생한다. 피고인에 대한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인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고(같은 조 7항),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각하될 것이다. 한편 배상신청된 후에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도 피해배상은 본래적 구제절차에 맡길 것이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할 것이다.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같은 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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