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역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가 인터뷰했던 기사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기사 내용은 '중거거래 플랫폼'에 관한 내용입니다. 플랫폼의 대중화로 인하여 수 많은 중고거래가 행하여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많을수록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 간 거래는 개인 책임이라는 플랫폼의 원칙적인 입장 때문인지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코멘트는 아래와 같이 짧게 기사화 되었네요 ^^
대온 법률사무소 신동우 변호사는
"플랫폼 내의 중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플랫폼 운영진 역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며 "플랫폼 운영진이 사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며, 특히 범죄행위를 알고도 묵과하였을 경우 방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고 밝혔다.
https://www.newsway.co.kr/news/view?ud=2025010311551259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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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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