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 운전
변론개요
집행유예 전과가 동종전과가 아닌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양형자료를 제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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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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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파기 후 벌금형
제****
범죄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 운전
변론개요
집행유예 전과가 동종전과가 아닌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양형자료를 제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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