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가 될 수 있는 경우 총정리 (1)
'체포'가 될 수 있는 경우 총정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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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가 될 수 있는 경우 총정리 (1) 

신동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모든 국민에게는 신체적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지 합법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체포'나 '구속'이 되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체포'가 되는 경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체포'란 무엇인가?


체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단기간 인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억제하는 강제처분이라는 점에서는 구속과 같으나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라는 점과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속과 구별된다.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적용이 없고 예외적으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그러하지 아니한 구속과 구별된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체포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의 세 가지로 나누어지며 요건이나 영장의 요부 등에서 서로 다르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체포하는 것(법 200조의2)으로서 체포의 원칙적인 형태이다.

긴급체포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법 200조의3)이다. 현행범인체포는 현행범인에 한하여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 한하지 않고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법 212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또는 현행범인체포의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법 200조의2 제5항, 213조의2),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로서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법 200조의4 제1항),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법 200조의2제5항, 200조의4 제2항, 213조의2, 규칙 100조 2항).

다만 구속에 앞서 체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체포전치주의가 도입된 것은 아니므로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함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법215조), 형사소송법은 체포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 • 검증을 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체포 등의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 아닌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법 216조 1항 1호 본문, 2호). 다만 체포영장으로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법 216조 1항 1호 단서).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법 217조 1항).

다만 위와 같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48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법 217조 2항), 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법 217조 3항). 체포에 부수되는 강제처분의 내용과 그 사후처리절차는 체포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이 부분은 뒤의 해당 항목에서 보는 바와 같다.

​체포영장과 긴급체포


체포영장은 수사초기 단계에서 임의수사에 불응하는 피의자에 대한 인치제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즉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 의한 구인장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한 가운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강제수사 방법으로 이해된다.

한편 체포영장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을 염두에 두고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가 된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반드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의자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석방할 수도 있다.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고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나 이에 관한 시도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사비례의 원칙상 체포의 사유와 필요성을 보다 면밀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법 200조의3).

긴급체포는 법원의 사전통제가 불가하고 사후통제도 구속영장의 청구가 있는 경우 등에만 가능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에 비하여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된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으로 층분한 증거가 수집되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함에도 긴급체포의 방식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긴급체포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의 경우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은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시된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외에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에 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구체화되거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되, 특히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된 경우에는 피의자의 출석 경위,출석 횟수, 출석불응이 있었는지 여부, 조사시간, 수사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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