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은 어떻게 만드나요? ICO 개념
코인은 어떻게 만드나요? ICO 개념
법률가이드
횡령/배임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코인은 어떻게 만드나요? ICO 개념 

신동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급등으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봤으나, 저와 같이 구경만 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제는 알트코인 상승장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자가 처음 만들었다면, 알트코인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ICO의 개념이 나옵니다.

ICO의 개념 - IPO와의 비교


ICO는 ‘기업공개’인 IPO(Initial Public Offering)에서 유래된 용어다. ICO는 새로운 유형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공통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ICO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 등의 암호자산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암호자산에 해당하는 토큰(이하 “ICO 토큰”이라고 한다)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CO를 IPO와 비교해보면, IPO의 경우 기업이 최초로 자본시장에 주식을 공개하고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IPO는 지분증권을 발행하여 현금으로 자금을 조달받지만, ICO는 새로운 토큰을 발행하여 이를 제공하고 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 등 이미 존재하는 암호자산으로 자금을 조달받는다.

또한, IPO는 투자자들에게 증권신고서나 기업 공시 제도를 활용하여 투자 정보를 제공하지만, ICO의 경우는 ’백서’(white paper)를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ICO와 IPO는 유사한 측면이 있으면서도 그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다.

ICO의 권리관계 및 양태


ICO에 의해서 투자자에게 토큰이 배분될 때 토큰 개발이 이미 완료된 경우라면 개발된 토큰을 제공하지만,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미리 조달받기 위하여 토큰이 개발되기 전에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제공받고 미래에 개발될 토큰을 대한 권리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개발이 완료되어 분배받게 될 암호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 매입에는 정형화된 절차나 형식이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 법제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컨대, 증표 등으로 표창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한 계약이나 합의만으로 부여되는 경우가 있다. ICO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빈번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 자체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Howey 기준에 따라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될 수 있으며,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될 경우 기존의 증권과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ICO의 현황과 문제점


Mastercoin (후에 OmniLayer로 변경됨)이 2013년 ICO를 처음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6년 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토큰을 시작으로 ICO 건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에 현대 BS&C가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ICO를 진행하여 HDac이라는 암호자산을 발행하였고, 1만 6,000여개의 비트코인(당시 시가 약 2억 5,800만 달러)을 모집하였다.

그 이후에도 Mastercoin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MaidSafe와 2억 2,300만 달러를 조달한 Tezos가 있고, 이더리움의 성공 이후 ICO 건수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급속한 ICO의 성장에는 부작용이 따랐다. 2018년 5월 The Wall Street Journal이 1,450여 건의 ICO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271건의 ICO는 사기로 판명된 바 있고, 투자자들을 위한 백서가 표절되었거나 허위로 드러났으며, 사업 책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싱가포르 등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면서 국내에서 홍보하고 한글로 된 백서를 공개하는 등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대다수의 ICO가 투자 판단 정보나 개발진 현황 등의 기재가 부실하여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수도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다.

새로운 유형의 자금 조달 수단에 대한 규제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규제를 피하여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이 ICO가 확산되고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되고 있다. 또한, ICO는 투자자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대규모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다.

그러나 규제가 없는 자금 조달은 투자자들의 피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수록 ICO의 건전한 성장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 증권감독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SEC)(이하 “SEC”라고 한다)는 ‘DAO 조사 보고서’를 통하여 ICO에 대하여 연방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 적용을 통한 규제 입장을 밝혔고, 스위스나 싱가포르도 ICO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여 규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금융당국이 ICO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다른 주요 국가와는 달리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ICO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국내 투자자들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ICO 금지라는 금융당국의 입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외로 진출하여 ICO를 진행하고 있으며, 스위스 등 해외 국가에서 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세 조종 등에 의하여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대부분의 ICO가 사기적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ICO에 투자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나 관련 규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ICO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ICO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보다는 건전한 투자 환경이 조성되도록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동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