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이재명 당선' 땐 형사재판 진행될까?
'피고인 이재명 당선' 땐 형사재판 진행될까?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세금/행정/헌법

'피고인 이재명 당선' 땐 형사재판 진행될까? 

한병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 입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내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

다수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장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학설이 대립하고 있지만,

이 대표가 당선된다면 현실적으로는 이 대표가 피고인인 형사 재판이 진행되기 어렵고,

임기를 마친 뒤에는 재판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쟁점]

문제는 이 대표가 3월 26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뿐 아니라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재판,

별도 2개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는 데서 비롯됩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확정 판결이 한 사건에서라도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이지만,

설사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이 탄생할 경우 진행되던 재판들이

전부 중단되는지도 관심사입니다. 헌법 제84조의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에 ‘당선되기 전 형사 재판’도

해당하는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선거와 투표라는 국민의 명확한 의사 표시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단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견 1: 현실론]

익명을 요구한 헌법연구관 출신 법조인은 “법리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여하를 떠나 사실상 재판을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며

“검찰에서 공소 유지를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하더라도 결국은

행정부 소속이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검찰이 공소유지를 계속하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며

“사실상 못한다고 보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도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재판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다”며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소급 적용돼 대통령직이 상실되는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재판 결과가 나왔을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는 “재판부가 재판을 추정할 가능성이 높고 법적으로는 해석이 여럿일 수 있겠지만,

재판을 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의견 2: 재판 계속해야]

학계와 실무가들 사이에서는 대통령 당선 전 소추된 형사 재판이

불소추특권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당선되기 전 형사 재판은 ‘소추’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황 교수는 “소추라는 것은 검사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뜻으로

내란·외환이 아니라면 다른 것을 핑계 삼아 대통령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자는 의미”라며

“새롭게 소추를 못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도 “소추라는 것은 기소를 의미하는 것이라

재판을 안하는 건 가능할 수 있어도 소추된 사람에 대해서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재판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며

“다만 기소된 다음에 재판 중지하는 건 재판부 재량이고,

그 조문 자체에 대한 해석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던 재판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견 3: 재판 중단해야]

반대 해석도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로스쿨 교수는

“이 문제는 학계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문제”라며

“피고인이 현직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헌법이 전제하지 못한 상황으로 발생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헌 그대로 해석하면 소추만 금지되니까

형사재판은 계속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지만,

개인적 견해로는 소추를 하지 말라는 건 공소제기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는 형사 법정에 세우지 말라는 뜻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공소제기도 안되는데 공소제기 이후 재판 진행은 더더욱 안될 것”이라며

“헌법 제84조의 취지는 국정 운영의 안정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으로서 공소 제기되거나 혹은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아 수사기관에 불려 다닌다면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없을 뿐더러

국격이 뭐가 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다수 의견은 없어]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두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쪽이 확실한 다수라고 말하긴 현재로선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문구에 충실하게 법이 소추라고 명시했으니 이외의 것으로 확장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과 헌법 제84조 취지가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형사 법정에 세우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나라 망신인 일이니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경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도 “이전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고 보지 않으면

대통령이 당선 후 계속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한다”며

“사법적인 문제를 먼저 매듭지어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냐에 대한 이익형량의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다만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대통령 임기가 지나고 나면 재판을 계속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판단은 결국 대법원 몫]

판단은 결국 대법원의 몫이라는 데 의견이 모입니다.

장영수 교수는 “최종적으로는 법원 스스로가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현행법상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최종”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어 “상고심까지 올라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 그에 맞춰 다른 사건들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6015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