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 소방공무원”… 친분이용 억대 사기사건 발생
“내 남편 소방공무원”… 친분이용 억대 사기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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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편 소방공무원”… 친분이용 억대 사기사건 발생 

한병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 입니다.

현직 소방관과 그의 아내가 지인에게 친분을 이용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나란히 재판받고 있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직 소방관 아내인 A씨가 지인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A씨 부부는 피해자 부부와 2015년부터 여러 차례 가족 동반 모임으로 친분을 쌓았습니다.

A씨는 이들에게 부동산 분양권 투자를 권유하며 “남편이 공무원인데 못 믿을 이유가 무엇이냐”며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남편 직장으로 찾아오면 된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들이 갖고 있지 않은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A씨는 남편 월급 외에는 수입원이 없었고, 오히려 금융권에 2억 원가량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2015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남편 통장으로

총 103회에 걸쳐 3억 2000만 원을 받은 후 갚지 않았고,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남편 역시 A씨와 짜고 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A씨 남편에게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A씨 남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발신 번호를 조작해 남편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보냈다”는 A씨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범행 과정에서 각종 건설사와 은행 번호를 사칭해 문자를 조작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A씨 남편 역시 공범으로 판단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부부 사기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인으로는 A씨 남편의 동료 소방관 부부를 신청했습니다.

이들 역시 A씨 부부와 가족 모임을 하며 친분을 쌓아오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한편 A씨는 전 직장 동료로부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45회에 걸쳐

7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올해 1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https://news.koreanbar.or.kr/3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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