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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신검 과정에서 스테로이드 투약한 트레이너,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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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신검 과정에서 스테로이드 투약한 트레이너, 징역형 집행유예 

한병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 입니다.

[법원 판결]

군 신체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스테로이드 등 약물을 투약한

헬스트레이너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직업 특성상 투약했더라도 군 면제 사유가 되는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투약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2024도18498).

[사실 관계]

A 씨는 2013년 5월 최초 군 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학업 등을 이유로 2017년 2월 호주로 출국했다가 같은 해 12월 입국해군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이때 고혈압을 사유로 7급 재검(치유 기간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듬해 3월 재신체검사에서 '본태성 고혈압'을 사유로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검을 받는 사이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고혈압 등 심장혈관계 질환,

간 손상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스테로이드 등 약물을 투약했고, 검찰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있었다며 병역법 위반으로 A 씨를 기소했습니다.

A 씨는 "헬스 트레이너라는 직업 특성상 단기간 근육을 키우기 위해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한 것"이라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약물을 복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및 항소심 판단]

1심은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A 씨는 카투사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기도 했고, 지인에게 군대에 다녀오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 씨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은 A 씨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은 "A 씨는 2019년 3월 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아 같은 해 5월로 입영일을 고지받았는데,

입영일이 도래하기 전 급성 간염으로 60일 동안 병역을 연기했고 입영일 무렵 대회 준비를 명목으로

2개월 이상 동안 약물을 복용했다"며 "​A 씨는 자신이 입영 대상이고, 성선저하증이 병역연기나

면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2개월이 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성선저하증을 유발할 위험이 높은 약물을 복용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어 "A 씨는 영양학과 헬스 트레이닝에 관해 상당한 연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헬스트레이너로서 일한 경력 등에 비춰 보면 해당 약물이 성선저하증을

유발할 수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

아울러 "A 씨는 카투사에 지원했고, 지인에게 군대를 다녀오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으나 입영을 연기한 과정이나 기간, 사유, 횟수 등을 종합하면 그 사정만으로는

A 씨에게 자발적으로 군복무를 마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와 같은 A 씨의 행위는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20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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