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 입니다.
[법원 판결]
군 신체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스테로이드 등 약물을 투약한
헬스트레이너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직업 특성상 투약했더라도 군 면제 사유가 되는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투약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2024도18498).
[사실 관계]
A 씨는 2013년 5월 최초 군 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학업 등을 이유로 2017년 2월 호주로 출국했다가 같은 해 12월 입국해군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이때 고혈압을 사유로 7급 재검(치유 기간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듬해 3월 재신체검사에서 '본태성 고혈압'을 사유로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검을 받는 사이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고혈압 등 심장혈관계 질환,
간 손상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스테로이드 등 약물을 투약했고, 검찰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있었다며 병역법 위반으로 A 씨를 기소했습니다.
A 씨는 "헬스 트레이너라는 직업 특성상 단기간 근육을 키우기 위해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한 것"이라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약물을 복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및 항소심 판단]
1심은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A 씨는 카투사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기도 했고, 지인에게 군대에 다녀오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 씨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은 A 씨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은 "A 씨는 2019년 3월 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아 같은 해 5월로 입영일을 고지받았는데,
입영일이 도래하기 전 급성 간염으로 60일 동안 병역을 연기했고 입영일 무렵 대회 준비를 명목으로
2개월 이상 동안 약물을 복용했다"며 "A 씨는 자신이 입영 대상이고, 성선저하증이 병역연기나
면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2개월이 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성선저하증을 유발할 위험이 높은 약물을 복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는 영양학과 헬스 트레이닝에 관해 상당한 연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헬스트레이너로서 일한 경력 등에 비춰 보면 해당 약물이 성선저하증을
유발할 수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A 씨는 카투사에 지원했고, 지인에게 군대를 다녀오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으나 입영을 연기한 과정이나 기간, 사유, 횟수 등을 종합하면 그 사정만으로는
A 씨에게 자발적으로 군복무를 마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와 같은 A 씨의 행위는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20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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