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미혼여성, 원고)는 교제하던 남성과 결혼까지 약속하고 동거까지 했는데, 알고보니 유부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당한 유부남의 입장은?>
기혼자임을 숨긴 사실이 전혀 없고 기혼자라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아내와 별거 중이기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에서 원고를 만났습니다.
원고는 다른 남성과도 이성교제를 했고,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킨 적 없는데,
단지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잘못 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원고와 결혼할 의사가 있으며 법률혼 관계를 조속히 정리할 것입니다.
<조정에서 합의>
조정에서 위자료 7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합의하고 마무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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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