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 미혼여성)는 위자료 30,000,1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에 휘말립니다.
<원고의 입장>
결혼 23년 차에 자녀 2명.
11년 전, 남편과 상간녀(피고)는 대학모임을 통해 만남을 이어왔고, 상간녀의 가슴 노출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 확인합니다.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내용을 보게 되면서 소송이 시작됩니다.
<피고의 입장>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합니다.
원고는 우리가 대학모임에서 만났다고 주장하면서 상간녀로 지목한 여성의 사진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그 여성은 피고가 아닙니다.
11년 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원고 남편을 알게 되었고, 이혼남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길래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 후 10년간 한 번도 연락을 한 적도, 실제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당시 이혼 후 심적으로 괴로웠는데, 원고 남편과 채팅을 하면서 고통을 덜어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은 끊겼습니다.
최근에 원고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통화를 한 사실은 있는데,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원고 남편이 야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받기 싫다고 하니, 가슴 사진이 보고 싶다고 합니다.
고민끝에 전화를 끊고 가슴 위쪽만 약간 나오게 해서 사진을 보내줬고, 원고 남편은 예쁘니 어쩌니 이런 말을 하였던 것이 기억납니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혼남이라고 알고 있었고, 원고 남편에게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연락을 주고받아야 합니까?
원고의 소장을 보면 원고 남편의 상간녀는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가 추정하는 상간녀 거주 장소와 피고가 사는 곳은 다릅니다.
원고 남편에게 피고의 가슴 노출 사진을 보낸 점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사과하나 위자료 지급까지 불륜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의 판단>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긱됩니다.
불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피고가 원고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원고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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