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상간소송 남편의 장기간 외도, 두집살림과 혼외자가 있다?
수원 상간소송 남편의 장기간 외도, 두집살림과 혼외자가 있다?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수원 상간소송 남편의 장기간 외도, 두집살림과 혼외자가 있다?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5천만원

수****

상간소송 원고를 대리해서 진행한 사건 중 가장 많은 액수의 위자료가 나온 사건입니다.

피고의 대리 사건에는 더 많은 액수도 있었지만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5천만 원이 나오는건 드문 일입니다.

<원고의 입장>

의뢰인(아내, 원고)는 남편의 내연녀(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결혼 23년 차, 남편은 10년 넘게 외도를 저지르며 혼외자까지 있습니다.

남편은 '두 집 살림'을 해왔으며 몰래 혼외자를 자녀로 신고한 사실도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확인합니다.

<피고의 입장>

모임에서 원고 남편을 만났고, 당시 별거 중인 상황이라고 했고 이혼한 줄 몰랐다.

전혼관계인 처인 원고가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서류상으로 정리하자고 하여 기다리고 있고,

원고가 다른 남자와 만나서 잘 살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믿었고, 재산분할까지 해줬다고 하니 이혼한 걸로 믿을 수 밖에 없다.

나도 피해자다, 원고 남편에게 소송할거다.

판결에 앞서 강제조정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800만 원을 4회 분할해서 지급하라고 나왔으나 원고는 거절한다.

<1심 판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 원고승으로 나옵니다.

재판부는 10년 넘게 불륜을 저질렀고, 원고 남편과 피고 사이에 혼외자를 낳고 양육하면서 동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니 부정행위로 판단합니다.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 남편이 이혼한 상태로 알고 있었을 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나중에 배우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곧 이혼하겠다는 원고 남편의 말만 믿었으므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다는 고의, 과실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통화하면서 원고가 원고 남편의 배우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거나 원고의 대화방식 등이 원고 남편으로부터 듣던 것과는 다르다고 하면서 원고 남편으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 남편과 부정행위 이전부터 원고 남편이 원고와 혼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 남편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따고 하면서도 새로 이사한 집에 원고 남편이 머물수 있도록 하였고, 원고 남편은 피고가 제기한 소송에 무대응합니다.(피고가 소송에서 이기도록 도와줘서 이 소송에서 방어가 되도록 해줄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의 위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심 판결에 패소한 피고는 항소합니다.(피고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나 1심에서 주장한 것과 별반 다를게 없네요)

하지만 피고는 항소심 재판에 2차례 모두 불출석 -> 항소취하간주(2회 쌍불)

이럴거면 항소는 왜 했을까요?

시간끌기였을까요?

원고 남편과의 사실혼 파탄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할 위자료를 가지고 원고와 거래하려고 했을까요?

당신 남편에게 내가 위자료 받아야 하는데, 안 받고 당신한테 안 주는 거 어때요?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1심에서 판단한 위자료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피고에게 받아야 하나, 피고는 무대응합니다.

결국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원고는 재판중에 이혼소송을 통해 남편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으나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이혼은 보류합니다.

당신의 남편이 혼외자까지 몰래 호적에 올렸는데 이혼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각자 사정이 있겠지만 자녀들 때문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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