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참석 시 주의사항, 위원 구성 및 운영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참석 시 주의사항, 위원 구성 및 운영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노동/인사세금/행정/헌법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참석 시 주의사항, 위원 구성 및 운영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사고로 산재를 신청하는 것과 달리, 뇌심혈관질환·근골격계질환·정신질환·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한다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판정절차와 위원 구성 및 운영 방식, 참석 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진행 절차

1. 심의의뢰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업무상 질병의 인정여부에 관한 것이면, 신청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 지사는 7일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판정위원회에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합니다.

2. 심의사건 검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사건이 접수되면 판정에 필요한 검토 및 조사 등을 담당할 사건담당자가 지정됩니다. 사건담당자는 산재신청인 등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공단 지사의 재해조사 내용·주치의 소견서 등을 검토합니다.

심의사건을 검토한 결과 추가조사가 필요한 때는 공단 지사에 추가 조사를 요청하거나 사건담당자 본인이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3. 심의회의 개최

사건담당자가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보고하면 심의회의가 개최됩니다. 심의회의 위원은 임상의사 2명, 직업환경과 의사 2명, 변호사·노무사 등 법학전문가 2명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명입니다.

심의회의 시 ① 사건담당자가 사건의 내용을 간략히 진술하고, ② 의견진술을 신청한 사업주, 재해근로자나 그 대리인들의 진술 및 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③ 심의 후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한 위원들의 찬반 의견을 종합하여 업무상 질병의 인정·불인정·일부 인정을 선포합니다.

(1)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거나 (2) 찬성이 반대보다 많지만 출석위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심의안건에 대한 추가조사 또는 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의결 보류를 선포합니다.

의결 보류된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추후 심의회의에 재상정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심의결과 통지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의 인정·불인정 여부가 결정되면 처리결과를 산재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질병판정 절차 진행 시 주의사항

1. 심의회의 시 의견진술

사업주나 재해자가 심의회의시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우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위원들을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자리이므로 위원들의 심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3~4시간 동안 10~20건의 사건을 처리하므로 사건 별 부여된 진술시간은 10분 내외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핵심요지를 간략히 진술하여야 하며, 진술 후 위원들이 불명확하거나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의견진술을 통해 신청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병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어려워 보이는 사건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수행한 아래 사건은 근로시간이 현저히 부족하여 산재 인정이 어려워 보였으나, 제가 심의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장기간의 교대근무를 주장하여 산재 인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02636

장기간의 교대 근무와 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논문 자료, 재해자의 건강검진결과와 관련한 노동청의 경고 의견을 강조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2. 의결 보류 시 자료보완

심의안건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같거나, 사건에 대해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의결이 내려지지 않고 사건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의결이 보류된 경우 사건 담당자에 질의하여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가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결이 보류되었다는 것은 전문가인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는 의미이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자료를 제출한다면 다음 심의회의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했다면 질병판정위원회라는 관문을 거쳐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인정·불인정 결정을 그대로 따라 산재신청 승인여부를 결정하므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는 업무상 질병 인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산재신청서를 충실히 작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직접 참석하여 핵심요지를 효과적으로 진술하는 것도 사건 결과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9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