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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사고와 산재인정
출퇴근 중 사고는 그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하다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으나,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 새로 조문이 신설되어 인정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이제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모두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와 산업재해 인정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예외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2020. 5. 26.>
교통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교통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른 12대 중과실(음주운전, 신호위반, 속도위반, 무면허운전 등)에 해당하거나 뺑소니, 사망사고와 같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교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통상 산재신청에 대해 불승인 처분을 내린다는 데 있습니다.
교통범죄의 산재인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반면 법원은 교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해도 공단과 같이 일괄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산재보험법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재해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재해근로자와 가족들의 생활보장이라는 산재보험제도의 취지가 퇴색됩니다.
대법원 역시 산재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보험의 '범죄행위' 해석과 관련하여, '범죄행위'의 인정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국가공동체가 구성원인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 해당한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 중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원한 경우라 함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특히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12대 중과실 등 형사처벌 규정의 입법취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 사유와 다르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운전자가 교통신호나 지시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으로 되었음을 고려하여 운전자에게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보험 등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보험 등의 가입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형사처벌의 특례를 부여하되, 교통신호 위반 등의 경우에는 그러한 특례의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교통신호 준수 등을 운전 시 지켜야 할 중대한 의무로 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관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를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와 다르다. 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차의 운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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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하급심 판례
위와 같이 대법원이 공단과 달리 교통범죄에 대해 폭넓게 산재보험급여 지급을 인정하고 있고, 하급심도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1. 중앙선 침범에 대해 업무상 재해 인정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현장의 도로 구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이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따른 중앙선 침범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0. 4. 17. 선고 2019구합65986 판결
2. 무단횡단에 대해 업무상 재해 인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망인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어느 정도 통행차량이 있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의 횡단보도에 이르러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주의의무위반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무단횡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전고등법원 2014. 4. 3. 선고 2013누1483 판결
3. 신호위반에 대해 업무상 재해 인정
교통사고 당시 망인이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당시 망인의 상태,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의 교통 상황, 망인과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 상태, 망인의 오토바이와 상대방 차량의 속도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운전 업무에 내재된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누53063 판결
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로 자기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12대 중과실 등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재해자는 본인이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생각하여 지레 산재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통범죄를 산재 불승인 사유로 간주하는 공단과 달리, 법원은 폭넓게 보험급여 지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사고경위를 상세히 입증한다면 100% 과실사고에 대하여도 충분히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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