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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손해배상 인정요건- 안전배려의무 위반
손해배상 사건의 종류는 교통사고, 의료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다양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법원에서는 '손해배상(산)'으로 분류합니다.
'손해배상(산)' 사건에서는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1995. 10. 19. 대통령령 제14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일지라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만일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그런데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하는 쪽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근로자)이고,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안전수칙을 위반하였는지,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각종 구체적 안전조치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규칙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유형의 사고에 대한 안전수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업 유형별 안전수칙, 현장에서 구비되어야 할 안전장구류의 종류와 스펙 등도 기재되어 있어, 사업주가 안전보건규칙을 전부 준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안전보건규칙의 예시 - 낙하물 추락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조치의무(수직보호망, 낙하물 방지망 설치)와 낙하물 방지망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재해 발생 유형을 떨어짐·넘어짐·깔림·부딪힘·맞음 등으로 구분합니다. 재해가 발생한 장소와 유형, 원인을 확인한 후, 안전보건규칙 상 어떤 규정이 재해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사업주의 안전의무 위반 확인을 위한 첫걸음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
안전보건규칙에 외 산업안전보건공단 사이트에서도 각종 작업 시 안전수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의 좋은 점은 안전수칙이 만화와 동영상으로 정리되어 있어 사고 발생원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손해배상(산)" 사건에서, 저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였고 사업주가 어떤 안전수칙을 위반하였는지를 재판부에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비계 조립작업 안전수칙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를 글로만 설명하는 것과 그림·동영상을 통해 설명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시각매체가 재해의 참혹함과 사업주의 안전수칙 위반을 훨씬 효과적으로 강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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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 즉 작업 시 준수해야 할 각종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전수칙 위반 사실이 구체적일수록 재판부가 재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보건규칙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를 통해 사업주가 준수했어야 할 안전수칙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 사업주가 해당 수칙을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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