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친족의 근로자성- 사업주가 친족인 경우 산재보상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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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친족의 근로자성- 사업주가 친족인 경우 산재보상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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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친족의 근로자성- 사업주가 친족인 경우 산재보상 가능한가?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동거친족이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족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산재사고를 당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

대법원에서는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상세히 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실무적으로 대법원 판례가 설시한 판단기준을 분설하여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입증합니다. 즉,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2. 노무제공자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3.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4.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5.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6. 노무제공자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7.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8.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9. 각종 사회보장제도(4대보험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를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8, 9 요건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다른 요건에 비해 중요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동거친족의 근로자성 판단

1. 동거친족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 근로복지공단

동거친족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혈연관계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위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따르되 더욱 엄격한 잣대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동거친족 등 근로자성 입증자료 및 업무처리 절차' 에서도, 동거친족은 사업주와 동거하는 자로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같이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 보수를 지급받는 자임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지침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성을 주장할 경우,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근로관계 확인에 필요한 아래 자료등을 제출토록 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성 입증자료(예시)

  1. 근로관계 :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2. 급여내역 :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이체내역

  3. 근로실태 : 출근부, 출장부, 복무·인사규정 적용자료,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관련 자료

  4. 기타 : 사회보험 가입내역 및 보험료 납부내역, 조직도, 근로자 명부

2. 공단 지침의 대외적 구속력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동거친족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할 때, '동거친족 등 근로자성 입증자료 및 업무처리 절차'와 같은 내부 지침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 지침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효력을 갖는 법령이 아니라고 보아, 지침을 참고자료 정도로 파악할 뿐 공단 지침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동거친족 등 근로자성 판단 업무처리 지침(을 제5호증)」 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거친족과 일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 · 비속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동거친족만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동거친족(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역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지침은 고용노동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효력을 갖는 법령이 아니므로, 위 지침만으로 동거친족에 대한 근로자성을 만연히 부인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동거친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24. 1. 26. 선고 2023구합57227 판결


동거친족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

1. 대전고등법원 2020. 3. 25. 선고 2019누2252 판결

위 판례는

  • 사업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점,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한 점,

  •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고 발생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점

  • 사업주가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그가 담당할 업무,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지정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 근로자가 작업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한 점 등을 근거로 동거친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서울행정법원 2024. 1. 26. 선고 2023구합57227 판결

위 판례는

  • 근로자가 사업주의 종업원으로 4년간 소독업무나 공중위생관리 업무 관련 교육을 매년 받은 점,

  •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출퇴근하였고 회사에서 입찰과 경리 업무를 총괄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정적으로 출퇴근하여 특정 업무를 처리한 후 비교적 일정한 금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근거로 동거친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서울행정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구단56121 판결

위 판례는

  •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에는 근무장소, 근로시간, 휴일 및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 점,

  • 다른 직원들 역시 동일한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 근로자가 대리 직함을 사용하면서 거래처들로부터 부품 구매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고, 과거 이메일 내역 상 사업주의 업무를 처리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 근로자가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납품한 기계를 점검하던 중 산재사고를 당한 점,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를 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동거친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동거친족은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근로자에 비해 근로자임을 인정받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에도 친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에, 법원에서는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된다면 친족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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