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백건의 산업재해 사건을 진행하면서, 항상 "변호사님, 산재신청 하면서 어떤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산재신청의 4번째 팁, 산재승인을 위해 필요한 각종 증거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을 정독하시고, 증거수집에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사고 - 재해사실 입증
추락, 낙하, 절단과 같은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 재해사실과 재해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재해경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산재신청 팁 ② - 재해경위)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 사실확인서, 녹취록
사고사실에 대해 회사 직원이나 동료의 사실확인서,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확보하여 재해사실을 입증합니다.
특히 사고를 목격한 자가 있다면 소속과 연락처를 확보해두어야 하는데, 가능한 재해를 당한 당시에 목격자의 사실확인서나 녹취록을 확보하면 좋습니다.
2. CCTV, 현장사진
사고당시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CCTV 영상을 확보합니다. CCTV가 없다면 사고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회사의 협조를 구한 후, 사고현장의 사진·동영상을 촬영합니다.
3. 가해자의 인적사항 확보
예를 들어 근로자가 도로에서 아스팔트 포장 작업을 하다 중장비에 압궤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중장비 운전자는 직접 가해자로, 작업 현장을 감독하는 관리소장은 책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의 경우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가해자의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 근무관련 자료·의무기록
1. 근무관련 자료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질환과 같이 업무의 과중이나 업무부담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근무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인사기록카드, 근무일지, 작업 보고서, 직무 명세서, 업무상 주고받은 이메일, 출장일지, 업무용 핸드폰의 통화 수발신 내역, 휴가 신청서, 근무시간이 기록된 파일(지문, 회사 입출차내역 등), 출장보고서, 급여내역서, 임금대장 등 수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재해자 홀로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가 있다면 회사의 조력을 최대한 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재해자를 위해 회사에 도움과 공감을 요청하고, 가족들의 생계보장 차원에서 산재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의무기록
업무상 질병 사건에서는 근로자의 기존 건강상태·기왕증의 존재를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의 의무기록을 확보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기존에 진료받은 병원의 의무기록(간호기록지, 검사기록지, 진료기록부 등)을 확보하여 산재 인정에 유리한 자료가 있으면 선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진료병원에서 산재사건과 관련하여 주치의가 발급하는 서류(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가 있다면, 최대한 산재인정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되도록 주치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치의 소견서 등에 근로자의 퇴행성 질환·기왕증 등 부정적 요인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기재될 경우 산재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3. 부검감정서
사인미상의 과로사 사건에서는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원인이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습니다. 사인이 판별되지 아니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과로 여부에 대해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하고 불승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인미상 사건의 경우, 부검 실시 후 부검감정서를 확보해야 추후 산재인정에 유리합니다.
공공기관 자료 확보
1. 교통사고
출장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인 경우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확보합니다.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재해자는 형사기록 열람복사 청구를 통해 '공소장','형사판결문' 등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화재사고
화재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소방서에서 화재증명원·화재현장 조사서, 국과수의 법안전감정서, 과학수사대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을 확보하여 재해원인과 재해경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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