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 입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개정 민사소송법이 시행됩니다. 이제는 항소이유서도 반드시 제출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안 지키면 각하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법도 아니고 민사소송법이 개정됐는데 아직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Q) 변호사님,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A) 1심에 불복하는 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항소를 하면 항소이유서를 써야합니다. 바로 항소이유서에 제출기한이 설정된 것이 개정법의 핵심입니다.
Q) 그 동안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없었나요?
A) 민사소송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장만 접수해놓고 항소심 1회 기일이 잡힐 때까지 3-5개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시간을 끄는 목적도 있고요. 어차피 제출기한이 없으니 1회 기일 바로 전날 제출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1,2,3심 민사소송 절차 중에서 가장 공백기간이 길었던 절차입니다.
Q) 이제 어떻게 바뀐 건가요?
A)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합니다. 기산점은 항소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날입니다. 1회에 한해서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40일+30일=최대 70일입니다. 연장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면 연장할지 말지를 재판부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장하지 않거나 연장을 해도 위 기간까지 아무 것도 안내면 재판부는 항소를 각하합니다. 각하할 경우, 1심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Q) 이렇게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위에 얘기한 것처럼 항소장 접수 후 항소심 1회 기일이 잡힐 때까지 하세월이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아무런 서류를 안 내도요. 그래서 항소장만 접수해놓고 시간만 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한을 설정한 것입니다.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작년 1월에 개정된 법이 2025. 3. 1. 부터 시행됩니다. 3. 1. 이후 항소장이 접수된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팝업창 공지가 뜨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을 끌다가 잘못하면 각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Q) 민사소송만 그런가요? 그럼 민사, 형사, 2심, 3심 각각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어떻게 정리되나요?
A) 민사, 형사, 항소, 상고 각 4가지 매트릭스가 나오죠. 형사는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모두 20일 안에 제출해야합니다. 민사도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은 원래 20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사 항소이유서만 제출기한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40일로 바뀐 것입니다. 나머지는 20일인데, 40일이니까 시간 여유는 좀 더 있는데요. 그래도 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 앞으로는 예전처럼 시간만 끌다가 각하되고 패소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심지어 변호사 중에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즉시항고해도 인정안 될 겁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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