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입점업체 동종영업금지소송 방어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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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입점업체 동종영업금지소송 방어 성공 사례 

김상훈 변호사

채권자 소취하

서****

사건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대단지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상가호실 소유자인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상가 임차인으로부터 '이 상가에는 동종영업금지규칙'이 있고, 이미 카페를 내가 운영하고 있으니, 당신(의뢰인)은 동종영업금지규칙(상가업종제한) 위반이다, 상가 폐업해라'라는 요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상가임대차계약 시 그와 같은 규칙이 있다는 안내를 받은 사정이 없었고, 실제 그런 규칙을 확인한 바도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동종영업금지소송(영업금지가처분)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와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다수 사업체들이 입점합니다. 따라서 입점업체들 사이의 이익조정을 위해 많은 상가의 경우 처음 상가를 분양할 경우 분양사와 수분양자들 사이의 계약, 상가관리단규약, 처음에는 규정이 없었으나 나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계약에 반영하는 등 방식으로 동종영업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는 의뢰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에는 동종업금지규정이 없었고, 관리단규약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수분양자와 분양사 사이의 계약내용에도 그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상가번영회회칙'이라는 규정에만 동종업금지규정이 있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자동적으로 상가 소유자들(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는 관리단이 형성되고, 그 관리단이 상가의 각종 관리, 보존행위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관리단규약을 제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단규약은 일종의 해당 집합건물인 상가의 '법'과 같은 것으로,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이 제정하는 것으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면 그 내용대로의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만약 관리단규약에 동종영업금지규정이 있다면 일단 그것대로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관리단규약이 아니라 상가번영회회칙이라는 규정에 동종업금지규정이 존재했고,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영업금지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결국 쟁점은, 해당 상가번영회회칙을 근거로 한 동종영업금지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 진행

법원은,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여러 이유로 관리단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지 않고 그에 따라 관리단규약 자체가 제정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집합건물법에 따라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만든 관리단규약이 아닌, 상가의 각종 구성원(구분소유자 외에 임차인 등도 포함)이 모여 만든 '임의단체'인 상가번영회 등이 정한 상가번영회회칙, 상가번영회규칙 등이 존재하고, 그와 같은 상가번영회회칙 등이 해당 번영회가 정한 절차에 맞춰 제개정되었고, 실질적으로 상가번영회가 관리단으로서 작동하였으며, 상가번영회회칙 역시 관리단규약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상가 내부규범으로서 기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설령 그것이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규약은 아니더라도 규범력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전술한 것처럼 관리단규약은 부존재했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 상가번영회회칙은 규범력이 없다고 다퉜고, 상대방은 규범력이 존재한다고 다퉜습니다.

저희는 1) 동종영업금지규정을 둔 관리단규약은 없다, 2) 동종영업금지규정이 있는 상가번영회회칙은 관리단규약이 아니다, 3) 상가번영회라는 단체 자체의 존재도 의심스럽다(실제 활동하지 않은지 10년은 넘은 것으로 보인다), 4) 상가번영회회칙상 동종영업금지규정은 해당 회칙 제정 이후 몇 년 경과 후 개정될 때 추가된 것인데 회칙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5) 설령 상가번영회가 존재하기는 하고, 상가번영회회칙이 정상적으로 개정된 것이라도 수년에 걸쳐 상가에 동종영업을 운영하는 매장이 다수 존재하여 동종업금지규정의 실질적인 규범력은 상실됐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상대가 제출한 각종 번영회회칙 관련 증거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저희도 노력하여 확보한 증거자료를 확인한 결과, 회칙 개정 시 개정에 참여했다는 상가임차인 등 일부가 실제 개정 시점에 해당 상가에 입점한 자가 아니라거나 이미 다른 곳으로 사업체를 이전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고, 따라서 개정됐다는 회칙 자체가 정상적인 개정절차에 따라 개정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실제 개정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상가번영회가 번영회로서 기능하며 회칙을 개정하려 시도한 것인지 여부도 불명확하여, 결과적으로 동종업금지규정이 있는 번영회회칙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결론

저희가 위와 같이 상가번영회회칙 개정 시 참여했다는 상가 구성원 일부가 실제 상가 구성원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는 주장을 펼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취하할테니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말아달라는 합의를 하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승소를 확신했으나 분쟁을 조기에 종결짓는 것도 좋다는 판단 하에 의뢰인과 협의하여 상대의 제안을 수용하였고, 무사히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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