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동업 파기에 따른 출자금 등 반환청구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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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동업 파기에 따른 출자금 등 반환청구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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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

[동업] 동업 파기에 따른 출자금 등 반환청구 소송 승소 

김상훈 변호사

원고승소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 선배의 제안으로 5,000만원을 출자하여 2023. 4. 생과일주스 등을 파는 동업체(제1동업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5:5 지분으로, 의뢰인은 회계관리, 마케팅, 세무, 운영보조업무를, 상대방 동업자는 경영 전반, 거래처 관리, 인사관리 등을 각 주된 담당업무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탕후루 열풍에 편승하게 위해 제1동업체 바로 옆에 탕후루 가게를 제1동업체와 같은 조건으로 운영하기로 하고서, 의뢰인은 2023. 6. 1,000만원을 추가로 출자하였고, 탕후루 가게(제2동업체)는 2023. 6. 말경 영업이 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동업자는 의뢰인의 지속된 회계장부 열람에 전혀 응하지 않았고, 수익 배분도 전혀 하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수익 배분의 전제가 되는 제1, 2동업체의 매출, 비용, 영업이익 등에 대한 정보 공유도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상대방 동업자는 제2동업체인 탕후루 가게 영업이 더 잘되는 것으로 보이자 갑자기 제2동업체 지분을 의뢰인 3: 상대방 동업자 7로 조정하자는 요구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 동업자에 대한 신뢰가 파탄났다고 판단하여 2023. 7. 말경 동업관계를 해소하고 출자금 반환 및 제1, 2동업체에서 발생한 수익의 50%를 지급하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상대방 동업자는 출자금 및 수익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결국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의뢰인과 상대방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 의뢰인은 자금을 출자하였으며 각자 동업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동업관계(민법상 합유관계)에 있음은 명백했습니다.

다만, 민법은 동업관계 해소의 경우 동업자들 사이의 정산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달리 계약으로 정함이 없는 한, 동업관계 해소 당시의 동업체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지분 비율대로 정산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1) 제2동업체는 어느 정도 영업이 잘 되었으나, 2) 제1동업체는 의뢰인이 회계장부를 열람하지 않았음에도 장사가 너무나도 잘 되지 않는 것이 명확하였기에, 3) 그리고 상대방 동업자가 동업체 사업 관련 부채를 어느 정도 그 짧은 기간 동안 부담하였을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위 민법이 정하는대로 정산하는 것에 일종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사실상 부채를 떠안는 방식으로 정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

따라서 저희는 - 수익금 지급은 수익이 있었다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니 이는 금융거래정보신청과 같은 증거신청을 통해 확인하면 되니 논외로 하고 - 출자금 그 자체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이 "동업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위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가 가능하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는 판례가 적용될 수 있는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 이후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된 사안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주장, 증명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수익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동업관계를 해소하면서 기존의 동업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수익금 청구를 하는 것 이외에, 상대방의 동업계약위반, 즉 회계장부 등 공유가 없어 신뢰관계를 훼손했으며, 수익 발생이 명백함에도 배분의무를 불이행하고 이를 사적으로 유횽한 것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즉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도 구성하여 수익금의 50%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도 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저희의 주장, 즉 의뢰인과 상대방이 동업계약에 따른 동업 사무를 시작한지 3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이 경과한 이후 의뢰인이 동업탈퇴의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이는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이 제1, 2 동업체에 출자한 출자금 전액 6,000만원 및 동업기간 동안 제1, 2 동업체에서 발생한 수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11,839,260원 합계 71,839,260원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동업 상대방은 증거신청을 통해 공개된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동업계약에 따라 의뢰인에게 3개월 동안 분배했어야 할 1천만원이 넘는 돈을 임의로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 애초에 후배인 의뢰인에게 제대로 동업에 따른 수익을 분배할 의사 자체가 없었고, 자신이 "사업 노하우"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사실상 의뢰인에게 돈을 계속 받아내는 빨대 꽂는 방식으로 의뢰인을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통해 상대방과 무의미한 동업관계를 지속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소송대응을 하여 시간이 걸리긴 하였으나 출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모두 반환받는 판결을 받아 피해회복이 이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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