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화면을 녹화,캡처해도 카촬죄로 처벌받나요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캡처해도 카촬죄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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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 화면을 녹화,캡처해도 카촬죄로 처벌받나요 

정인혜 변호사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형사전문 법무법인 프로스 정인혜 변호사입니다.

연인이나 친밀한 관계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는 것은 물론이고, 영상통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로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영상통화를 하면서 나체를 비롯한 성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영상통화를 할 때 상대방이 직접 자발적으로 나체나 성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영상통화 화면을 다른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녹화, 캡처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의 없는 촬영을 전제로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적용법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관련 판례(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 참조)


최근 대법원은,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B씨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공소제기된 A씨 사건에 관하여, “A씨의 행위는 B씨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A씨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A씨가 B씨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지 않고, B씨와 영상통화를 하던 도중 이를 녹화·저장하였기 때문에, A씨가 녹화·저장한 B씨의 나체 영상통화 화면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의 대상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문언을 엄격히 해석하여,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고,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A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관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결론


위 A씨의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B씨가 영상통화 를 동의하였기 때문에 그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저장한 것에도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불법촬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상통화 화면 자체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규율하는 촬영의 대상인 사람의 신체가 아니므로 불법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A씨 사건 이전에도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하여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그 촬영 사진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송한 행위 역시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체 등이 나오는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 저장함에 있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카촬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나체 등 타인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소지하고 있다가 고소나 신고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된 경우, 그것이 타인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그 신체가 나오는 사진이나 영상 자체를 재촬영하거나 캡처만 한 것이라면 무혐의 내지 무죄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카촬죄로 수사,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자신의 사안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무혐의 또는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시다면 9년차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인 정인혜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 및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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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퇴임, 9년차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 정인혜,

모든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 변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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