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장애인 접근권 침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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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장애인 접근권 침해 인정 

손준호 변호사


  • 대법원 판결 주요내용

최근 대법원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소규모 소매점에 대하여만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한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 가목의 (1)을 그 시행일부터 24년 넘게 개정하지 않은 피고 대한민국의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의 접근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그들에게 각 1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 이 사건 쟁점규정은 대부분의 소규모 소매점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쟁점규정이 1998. 4. 11. 시행된 후 24년 넘게 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유명무실하게 하여 위법함.

○ 피고의 행정입법 부작위는 행정입법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의 범위를 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한 법률의 취지와 목적 및 내용에서 현저히 벗어나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함.

○ 피고의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일상적으로 부정당한 장애인의 고통이 지속되었고, 그 고통을 위자하는 것은 국가에 대하여 적시의 적절한 행정입법의무의 이행과 적극적인 장애인 보호정책의 시행을 촉구하는 수단으로서 의의가 있으므로, 피고는 장애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행정입법의 위법한 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이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장애인인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각 10만 원으로 정함.

의견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이제 정부와 국회는 빠른 시일 안에 소규모 소매점에도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제, 개정할 것입니다. 이로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집앞 소매점을 갈 때도 접근하기가 쉬워지고, 생활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입니다. 장애인의 삶에 불편함이 없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판결이 갖는 함의는 일상속에서 장기간 법이 제개정 되지 않아 사회적 약자 등 국민들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오랫동안 고통 받는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자연스럽게 법을 제, 개정할 의무가 생길 것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위자료 10만원을 인정받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세상을 바꿀 수 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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