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 회사의 도산 등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자동소멸(종료)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상 금지되는 해고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
<사용자의 법령 위반 사실 통보(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위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별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두3476 판결).
<성희롱 피해 발생 주장 등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파면, 해임, 해고 및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사업주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조합의 가입·활동과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금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그 밖에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그 밖에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한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의 해고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파견근로자가 4명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미적용).
사용자의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의 거부(파견근로자는 규정없음)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노동위원회의 참석 및 진술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
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의 작업중지 등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위의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장애인을 이유로 한 해고 등에서 차별 금지>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연령을 이유로 한 해고 등에서 차별 금지>
사업주는 다음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또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
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 노동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해고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잘 몰라 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사용자는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거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인사, 노동 관련 많은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는 노동법 전문 '손준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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