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되는 해고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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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는 해고사유 

손준호 변호사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 회사의 도산 등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자동소멸(종료)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상 금지되는 해고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

<사용자의 법령 위반 사실 통보(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위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별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두3476 판결).

<성희롱 피해 발생 주장 등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파면, 해임, 해고 및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사업주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조합의 가입·활동과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금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그 밖에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그 밖에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한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의 해고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파견근로자가 4명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미적용).

  • 사용자의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의 거부(파견근로자는 규정없음)

  •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 노동위원회의 참석 및 진술

  •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 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

  • 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의 작업중지 등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위의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장애인을 이유로 한 해고 등에서 차별 금지>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연령을 이유로 한 해고 등에서 차별 금지>

사업주는 다음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또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

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 노동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해고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잘 몰라 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사용자는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거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인사, 노동 관련 많은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는 노동법 전문 '손준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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