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교육매니저 근로자성 인정 판례(퇴직금 청구 승소)
보험설계사 교육매니저 근로자성 인정 판례(퇴직금 청구 승소)
해결사례
노동/인사

보험설계사 교육매니저 근로자성 인정 판례(퇴직금 청구 승소) 

손준호 변호사

원고 승

서****

의뢰인은 대기업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보험설계사들을 지원·교육하는 보험설계사 교육매니저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프리랜서라면서 이를 부인하였고, 이에 근로자성을 주장하면서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 합계 수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1심, 2심, 3심을 거쳐서 최종승소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기업 보험회사에 입사하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보험설계사 트레이너로 선임되었고, 이후 보험설계사를 교육, 지원하는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하다가 해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보험설계사 트레이너 내지 코치로서 회사소속 보험설계사들을 관리하였고, 회사로부터 보험상품 관련 정보 및 교육자료를 전달받아 보험설계사의 보험청약 설계 지원 및 교육 등 업무에 활용하였으며, 회사의 지점장 및 부지점장 등은 메신저 단체 대화방 공지 등을 통하여 수시로 의뢰인에게 업무상 지시를 하여 의뢰인이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회사는 본사 전산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뢰인을 포함한 소속 코치들의 교육 진행, 방문 후 업무지원, 본사·본부·지역단·지점 회의 등의 월간일정, 교육 및 유효방문 등을 관리·감독하였다. 이에 더하여, 회사는 지점장이 공지하는 학습체 및 지역단코치회의, 회사 차원에서 실시된 연수원 교육 등을 통하여 의뢰인 등이 업무 관련 교육을 받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퇴사하자 회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면서 근로자성을 부인하였습니다.

2. 손준호 변호사의 조력

- 서면 작성 및 변론 준비단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찾아 관련 증거, 입증자료들을 모두 모아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함께 퇴직금 청구가 타당하며, 회사측의 프리랜서 주장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 재판진행단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과 법리적으로도 회사측의 프리랜서 주장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다각도로 주장, 입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인을 신청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판결로 여러가지 증거,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은 회사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지원·교육하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의뢰인은 수천만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설계사 교육, 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소위 교육매니저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확인시켜준 데 의미가 있고, 이 같은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선례를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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