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부당해고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한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의 주장·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통상해고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통상해고의 경우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기한 해고가 당연히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떤 사유가 있음을 들어 징계해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5451 판결).
징계해고가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음을 요하는 것이기는 하나, 일단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이상 근로자의 과실 정도, 피해의 경중, 평소의 소행,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해고의 상당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33556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은 위법합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사용자가 근로자를 통상 해고 또는 징계 해고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안마다 다르고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고를 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 시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법적 다툼을 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아 복직명령을 받음은 물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인사, 노동 관련 많은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는 노동법 전문 '손준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0321-손준호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