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필수서류, 신청방법, 조정이혼 장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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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필수서류, 신청방법, 조정이혼 장점 알려드립니다. 

서수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강남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다수 이혼 사건을 처리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변호사 도움 없이 이혼할 수 있는 "협의이혼"제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새 이혼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상대방과 이혼 조건은 거의 다 합의했는데, 어떻게 접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혼 조건은 정리됐는데 상대방이 법원에 나올까 걱정이에요."라는 등의 협의이혼 관련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일단 두분 사이에서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다면, 분명 한번 시도해볼만한 절차입니다! 다만 두분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유리하게 잘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재산분할 시 두분께서 정확하게 계산하시어 판단하셔야 한다는 점 등이 주의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협의이혼 필수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2.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의양육과친권자결정에관한협의서(1통 및 복사본 2통)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5. 부부 주소지가 동일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 1통)

  6. 미성년 자녀 기본증명서(상세!) -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각 1통

  7. 신분증, 도장(서명 대체 가능)

※ 위 1,2번 서류는 법원에 출력물이 비치되어 있어서 방문 후 작성 가능하나, 친권 및 양육권과 관련해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액수 및 지급일/ 면접교섭일정과 방식 등은 미리 충분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 3번부터 6번까지의 서류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출력이 가능하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의 서류 역시 발급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유의사항

먼저 협의 이혼 절차는 반드시 부부 두 사람이 함께 내방해야 합니다!

부부 두 사람이 법원에 방문해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정기일이 잡히면 이 때 한번 더 출석함으로서 이혼이 성립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 관련 동영상 시청 및 소감문 작성의 절차가 확정기일 전에 1회 더 진행됩니다.

부부 두 사람이 확정기일에 출석해 이혼이 확정되면, 둘 중 한 사람만 관할 행정기관에 이혼신고를 접수하면 됩니다.

조정이혼의 장점?

많은 분들께서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진행하시다가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 방식 등의 조건에서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시고 법률상담 문의를 주십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배우자가 확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애써 논의해둔 이혼 조건대로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였다는 푸념도 하십니다.

이럴 때 권유드리는 것이 바로 재판상 이혼 절차 중 '조정이혼'입니다. 협의이혼 논의 시 양측이 동의한 이혼 조건을 바탕으로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조정을 구하는 것이라 간단히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절차라고 해서 오래 걸린다거나, 까다롭지 않습니다.

조정이혼 신청 시에는 담당변호사가 양측간의 의견 차이를 좁혀드리는 중재적 역할을 해드릴 수 있고, 감정을 배제한 채 양측이 합리적 안에 동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소장 제출로 시작하는 이혼 청구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소요되는 시간도 짧으므로 조속한 이혼 성립을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여러가지 부분을 다투게 된다면, 조정은 불성립되어 일반 소송절차로서 이혼 사건이 진행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혹시라도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소극적이거나, 대부분의 조건이 의사합치 된 상황에서 일부 조건만 조정하면 되는 등의 사정이 있으시다면, 재판상 이혼 중 '조정이혼'을 선택하여 협의이혼보다 신속하고 간단하게 이혼하실 수 있으니, 고민 중이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와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 권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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