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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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란? 

서수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가사법 전문, 법무법인(유한)강남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양육비가 갑자기 미지급된 상황에서 양육비지급의무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명령'과 관련하여 말씀드렸고, 이어 지난 포스팅에서는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거나 프리랜서일 경우, 담보를 제공케 하는 담보제공명령 및 담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양육비를 일시 지급케 하는 일시금지급명령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급여소득자, 즉 직장인일 경우 택하는 방법인 양육비직접지급명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요건과 효과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은 양육비채무자가 1)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져야하고, 집행채권으로 2)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하며, 3)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양육비채무자의 정기적 급여채권이 양육비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양육비채무자는 양육비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 취소 될 수도 있나요?

가정법원은 다음의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자력이 나빠져서 양육비를 변제받지 못할 경우

➁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토대가 된 집행권원이 실효된 경우

➂ 양육대상인 미성년인 자가 사망한 경우

➃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 취소가 되면 장래에 지급 받을 양육비에 대해서 효력을 잃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이나 취소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은 재판을 진행한 가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해야 합니다.

마치며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재직 중인 회사 측에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알려질 수도 있다는 부분으로 인해 상대방이 압박감을 느끼므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 받아들여질 경우, 양육자는 상대방과 따로 갈등을 빚지 않아도 되고 회사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되니 양육비에 대해서 큰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상대방의 직업이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이에 맞는 법적 절차를 취하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때문에 고민 중이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에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 권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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