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내용
피고인은 승용차내에서 2회에 걸쳐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제기됨
변소요지
본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년자로 생각하여 성매수대가를 준 후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그 대가를 돌려달라고 하였을 뿐 미성년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주장하며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cctv영상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성년자 진술내용및 증언내용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
무죄선고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 변소취지를 받아들여 무죄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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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오영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