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혐의내용
의뢰인은 만 16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을 하였다는 혐의
2. 변론요지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사실을 있으나 피해자를 성인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성인으로 알고 성매수를 하였다는 취지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
3. 불송치결정
경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변론요지를 받아들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무혐의취지로 불송치하고 성인성매수 혐의만 송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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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오영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