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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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서호석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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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한 당사자

    - 한방병원 원장

    - 한방병원 원무부장

  • 서호석 변호사의 주장과 역할

    -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안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역할을 나누어 병원을 개설하기로 하고 의료인인 피고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 제1심은 비의료인이 병원 운영을 주도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원장에게는 집행유예, 원무부장에게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그러나 1) 병원 설립까지의 경과, 특히 자금조달의 과정, 2) 병원 운영이익의 귀속주체, 3) 병원 운영을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의뢰인들에게 의료법위반이 인정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 서호석 변호사는, 법원에 위와 같은 자료들이 정리,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파악한 후, 관련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이를 명료하게 정리하여 제2심 재판부가 제1심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치밀하게 제출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의사인 피고인A의 명의를 앞세워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인 피고인B가 병원을 주도적으로 개설 운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심(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필 서호석 변호사는 고객의 평생 동반자로서 고객과의 신의(信義)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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