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한 당사자
- (남)중학교 교사
- 수업시간에 '남자는 허리가 생명이다'라는 등 농담을 수 차례 한 교사
서호석 변호사의 주장과 역할
- 교원이 성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을 하여야 합니다(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사립학교법 제57조). 성폭력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죄를 포함합니다.
- 아독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됩니다.
- 즉, 개념 자체로 매우 폭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변호인의 치밀한 주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호석 변호사는 발언 자체로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해당 학교가 남자 중학교인 점, 농담 전후로는 어떠한 성적 언행도 없었다는 점, 반학생 중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는 학생이 1~2명에 불과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해당 발언의 표현 방식과 내용 등을 보면 위와 같은 발언이 중학생인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필 서호석 변호사는 고객의 평생 동반자로서 고객과의 신의(信義)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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