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1. 가구판매대금 횡령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하였으나 그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이후 아들·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배우자의 누나인 김정례와 그 남편 박성기는 '대박가구'라는 상호로 가구 도소매업을 크게 하고 있었고, 그들의 자녀들도 대박가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이 독립하였으나 스스로 생활비를 벌고자 하는 마음에 대박가구에서 매장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박가구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면탈하기 위해 가구 판매 후 고객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하였는데, 현금으로 판매된 가구는 영업담당인 이석환이 매일 일보를 만들어 대표이사 박성기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매장을 총괄하던 의뢰인은 현금으로 결제된 가구 판매 수량을 당연히 잘 알고 있었는데, 이석환은 의뢰인에게 현금결제된 대금 중 일부를 보고하지 말고 자신과 함께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그만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가구판매대금 중 일부를 횡령하여 이석환과 반씩 나누었습니다.
2. 횡령 자백
대박가구 대표인 박성기는 평소 직원들을 고압적으로 대하며 욕설을 하는가 하면, 급여도 최저시급에 가깝게 지급하는 등 직원들의 인심을 잃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과 이석환 외 다른 직원들도 시시때때로 회사 물품을 횡령하여 회사 내부에 도적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 직원인 이석환과 조성민, 조선동은 아예 회사 창고에서 가구를 훔쳐 몰래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는데, 조선동이 가구를 모처로 옮기다 박성기에게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평소 의뢰인을 고깝게 보던 박성기는 의뢰인에게 위 자들의 절도범행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추궁했습니다. 의뢰인은 절도는 아니지만 횡령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기에 박성기에게 횡령사실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으나, 박성기는 극도로 분노하며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주도한 것처럼 몰아세웠습니다.
3. 공갈범행
의뢰인이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박성기는 들어주지 않았고, 자백 4일 후 박성기는 처 김정례와 아들·며느리, 조폭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와 함께 의뢰인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5명은 의뢰인을 둘러싸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뒤, 다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냐고 겁박했습니다. 그들은 의뢰인에게 자필 진술서를 쓰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집안을 뒤지며 의뢰인의 신분증과 통장, 등기권리증, 현금까지 쓸어담은 후 집을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횡령범행에 대해 직접 무릎꿇고 용서를 구했으나 박성기가 없는 죄까지 뒤집어씌우고자 하였고, 이제는 집안까지 침입하여 물건을 갈취하자 더는 참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저를 통해 위 5명을 특수공갈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장 제출과 횡령 자수
의뢰인이 박성기 등 5인의 협박으로 물건을 갈취당한 것은 공동공갈임이 명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갈이 발생한 단초는 의뢰인의 횡령 범행이었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경위로든 횡령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박성기는 의뢰인을 횡령 및 절도로 고소할 것이라 으름장을 놓고 있었기에, 양형상 이익을 위해 특수공갈 고소장을 제출하며 횡령 사실에 대해 자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수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경찰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해야 성립하며,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수가 아닙니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등)
만약 박성기가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이 횡령 사건 피의자 조사를 받으며 범행사실을 털어놓는 것은 자수라 보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형의 감면을 받기 위해 선제적으로 특수공갈 피해사실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자수서를 함께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공동공갈 기소
박성기 등 5인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물품 목록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의뢰인의 통장, 신분증, 등기권리증 등 개인물품 뿐 아니라 현금과 금목걸이 등 돈 나가는 물건까지 갈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파트 집 입구 cctv 등을 통해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결국 피의자들은 모두 공동공갈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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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하여 자력구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박성기가 의뢰인의 횡령범행으로 피해를 본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의뢰인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갈취한 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법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한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횡령범행을 먼저 자수하여 양형상 이익을 가져가면서도, 공동공갈 피해사실을 고소하여 적절히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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