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다수의 친구들이 한명을 괴롭히는 학교폭력의
종류는 많이 들어보셨을꺼라 생각합니다.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폭행을 했을 때
협박 또는 폭행의 형법상 죄가 성립이 되는데
다수의 인원 또는 집단이 행했을 경우
죄명 앞에 "특수"가 붙어
단순 oo죄 보다 형벌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한명의 가해자가
여러명의 피해자를 만들어 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최근 여러명의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한명의 가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아름 변호사 수행사례📌"
여러명의 피해학생 부모님들이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한명의 가해학생이 학업 분위기를 흐리고
피해학생들의 물건을 훔치고
쓰고 있는 안경을 빼앗아 숨켜놓는
몰상식한 장난을 많이 해왔다고 합니다.
참지 못한 피해학생들이 담임선생님과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피해학생측 학부모님들은
신고를 원하셨습니다.
처음 담임선생님의 경고로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려 했지만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가해학생의 장난 수위는 더 높아져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해학생의 부모님들은
혹여나 같이 신고하면 가해학생의 처벌수위가 낮아지지는 않을까
따로따로 신고를 해야 더 효과가 있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을 보이셨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의 대응방법📌"
한아름 변호사는
각 피해학생의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미팅을 따로잡고
서로 목격했던적이 있는지
거절의 표시를 정확하게 했는지
어떠한 장난들을 쳤는지
가해학생의 평소 친구들의 평가는 어떤지등
파악하였습니다.
추후 학부모님들에게
사안마다 따로 학교폭력을 신고할 순 있지만
이 경우에는 같은 학급에서 발생한 일인 점
사건마다 학생들이 다 연관이 되어있다는 점에서
피해학생들이 따로 학폭 접수를 하는것이 아닌
병합하여 진행할 것은 권유드렸습니다.
대리인의견서를 통해
피해학생이 여러명인 점
학급에서 제지가 어려워
또 다른 친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
가해학생이 하고 있는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등을
피력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아님처분이 아닌
1호2호 특별교육 4시간+ 학부모 특별교육2시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학생이 여럿일 경우
피해학생이 여럿일 경우
대처해야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고
사건마다 병합될수 있는지의 유무차이가
존재하기때문에
사안이 발생한다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교육청변호사
행정심판위원회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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