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질환 사망 - 과로사 산재 손해배상 화해종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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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사망 과로사 산재 손해배상 화해종결 사례 

이요한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

재해자는 20년이 넘게 피고 회사의 택시기사로 근무했습니다. 교대제 형태로 주당 5~6일 이상, 평균 오전 4시에 출근하여 17시까지 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재해자가 과로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사납금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회사에 매일 13만원의 사납금을 입금해야 했기에, 남들처럼 정상적인 근무시간을 지켜서는 사납금을 내는 것도 벅찼습니다.

재해 발생 전 신사업모델로 떠오르던 카풀택시, 우버택시 등도 재해자에게 상당한 스트레스였습니다. 이런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기존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강도 높은 경쟁에 직면하게 되므로, 재해자가 사납금을 채우는 것이 갈 수록 힘들어집니다.

재해자는 사고일 당일도 오전 4시에 집을 나가 운행을 시작한 후 17시 경 집으로 귀가하여 샤워하다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급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급성 심질환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과로사 손해배상의 쟁점

과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여러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① 재해자의 업무가 과중한 점, ② 과중한 업무와 재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존재, ③ 사업주의 과실(사업주가 재해자의 과로를 알면서도 재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쟁점입니다.

그 중 ①·② 요건은 과로사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이 승인된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확인원, 업무상 질병판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인정여부를 심사할 때 업무상 과로가 있었는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과로사로 인한 산업재해가 인정되었다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주의 과실 입증입니다. 사업주가 재해자의 업무가 과중하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계속 업무지시를 하였거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한다 해도, 과로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체질이나 유전적 소인·건강관리 등이 사망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회사의 책임이 50% 미만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 요건 입증

이 사건에서 재해자는 사망 전 4주간 1주 평균 72시간 일하는 등 장시간 근무하였고, 고지혈증과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재해자의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었고, 관련 서류를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①·② 요건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③ 사업주의 과실 부분으로,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배려의무에 따라 재해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실시, 정기적 건강검진,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근로시간 조정·휴게시간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화해권고 결정

몇 번의 변론기일과 준비서면 제출이 끝난 후 재판부에서 화해권고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최초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반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두번째 화해권고 결정에 대하여 양측이 이의하지 않아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두번째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있었고,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재판부 결정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1. 손해배상 청구 요건 중 하나인 사업주의 과실 부분이 인정될지 확실치 않아 청구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한 점,

2. 재해자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관계로, 원고가 청구할 금액은 ① 재해자 본인의 위자료 상속분+② 원고 본인의 위자료였습니다.

그런데 통상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의 최대 인정금액은 3,000만원을 넘기 어렵고, 과로사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재해자 과실이 50%정도로 책정되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은 점,

3. 화해권고 결정 금액과 원고 청구액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입니다.


과로사 손해배상 사건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달리 청구를 인정받기가 까다롭고, 입증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먼저 과로사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글이 과로사 손해배상 소송을 고민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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