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카페 내에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고소인의 휴대전화를 절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이정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당시에 매우 정신이 없었기에 본인이 휴대전화를 절도하였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였기에 당황스럽고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정민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 사건 당시 의뢰인과 동행인은 정신이 없어 물건을 챙기던 도중 고소인의 휴대전화도 실수로 들고 갔기에 절도죄가 아님을 주장
★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의 고의성이 없으며 휴대전화를 피신고인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 또한 있지 않았음을 주장
이에 의뢰인은 '불입건'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한 행동이 절도가 되었음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은 불입건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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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안팍
![[절도 불입건 사례] 절도 범죄 억울하다고만 하면 안됩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04fe343a5bac6f4c52dd17-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