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사진 통매음 전송 항소심 사건] 구속상태에서 집행유예로
[성기사진 통매음 전송 항소심 사건] 구속상태에서 집행유예로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성기사진 통매음 전송 항소심 사건] 구속상태에서 집행유예로 

이정민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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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집행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여 전송하였고 피해자들의 가족 단체대화방 등에 전송하였고 이미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부인 분이 이정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일전에도 동종사건으로 유사전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로 3회차 범행을 저질렀기에 의뢰인은 이미 구속된 상황 속에 항소심 단계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를 간절하게 원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정민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 1심 재판까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아 이정민 변호사의 합의 노하우를 통해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를 획득

★ 의뢰인이 구속당한 상태에서 현재 가정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져 이정민 변호사가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취합하여 의견서를 제출

이에 의뢰인은 1심에서 '10개월'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 단계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구속 당하여 상황을 벗어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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