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불입건 종결] 성매매 사건으로 수사기관 연락 받았다면?
[성매매 불입건 종결] 성매매 사건으로 수사기관 연락 받았다면?
해결사례
성매매수사/체포/구속

[성매매 불입건 종결] 성매매 사건으로 수사기관 연락 받았다면? 

이정민 변호사

불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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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하던 남성으로 어느 날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를 받게 되어 경찰에 문의하니 성매매를 했냐는 질문에 의뢰인은 처음에 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의뢰인은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고 이정민 변호사에게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의 경우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흔히 말하는 ‘장부’라는 것이 있으며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꽤 오랜 기간 성매매를 하였으며 그 횟수 또한 7회로 많았으며 의뢰인은 가정을 책임지는 자였기에 절대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으며 사건을 마무리하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정민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 해당 성매매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의뢰인은 성에 대한 인식 및 지식수준이 낮아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관련 교육을 모두 이수한 점

★ 크게 반성하며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며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단체에도 후원을 하는 등 개선의 의지가 충분함을 주장

이에 의뢰인은 '불입건'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한순간의 성욕을 이기지 못해 매우 큰 위기 상황에 놓였으나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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