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린뒤 갚지 못하겠다며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 잠수 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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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린뒤 갚지 못하겠다며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 잠수 탄 경우 

신동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대여금과 사기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돈을 빌려가 놓고 갚지 않고 도망다닌다거나 내배째라식으로 나오면 괘씸한 마음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이를 갚지 않았을 때, 그 행위 자체가 바로 형법상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이를 매우 신중히 다루고 있으며,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기망 행위”와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익”이 입증될 때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만약 이득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로 기망했더라도 재산상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거나, 기망 의도가 없었던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약속한 시기에 이를 갚지 않는 상황을 말하며, 이는 민사상 대여금 반환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사건에 따라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기망”은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로,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기망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과 “기망에 의한 편취”를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러한 구분을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사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행위 당시) 및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대주가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사기]


1. 사례소개

피고인이 갑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당시 동시에 다른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는데도 갑 저축은행으로부터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없다’고 답변하였고, 갑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지 약 6개월 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출 이후 증가한 채무를 포함하여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갑 저축은행에 대하여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지를 허위로 고지하였고, 갑 저축은행이 제대로 된 고지를 받았더라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재력, 채무액, 대출금의 사용처, 대출일부터 약 6개월 후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점과 그 경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와 편취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3. 편취의 고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실제로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보다는 민사 소송을 통한 변제 청구가 일반적입니다.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더라도 강제 집행 등 민사적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빌려준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따라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등을 통해 채권 회수가 가능하며, 판결을 통해 금전 지급 명령을 얻은 후 이를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어 재정적, 신용상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를 통한 형사 고소는 법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절차이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입증해야 할 요건이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채무 불이행 상태라면 형사 고소보다는 민사 소송을 통한 해결이 더욱 현실적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명백하고,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던 것이 증명될 수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지만, 이는 판례를 통한 입증 자료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채권자를 속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거나 변제 능력이 없으면서 급하게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대출 당시 밝힌 용도와 달리 자금을 사용한 경우도 사기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변제 의사와 능력, 대여금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약정 기일에 전액을 변제하지 못했더라도 일부를 상환하거나 소액이라도 꾸준히 변제해온 경우, 기망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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