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들어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대한민국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AI)과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 실제 영상과 사진처럼 보이는 가짜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로, 그 속도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기술이 성범죄, 특히 성착취와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사용될 때 발생합니다. 유명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얼굴을 딥페이크 영상에 삽입해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가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어렵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영상을 완전히 삭제하거나 통제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한 번 유포된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와 불안을 가중시키며, 정상적인 사회 생활과 대인 관계에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딥페이크 관련 하급심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3. 3. 14. 선고 2022노968 판결 [공갈미수·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강요]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에서 2020년 2월 중순경부터 ‘E’라는 닉네임으로, B는 ‘D’이라는 닉네임으로 ‘F’라는 채널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과 B는 위 ‘F’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 채널 참여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게임사이트 및 랜덤채팅방에 “지인의 얼굴에 나체 등의 음란물 사진을 합성(이른바 ’딥페이크‘)해 준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유도한 후 합성의뢰 사실을 지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피해자들의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을 일명 ‘노예’로 만든 후, 피해자들에게 벌을 준다는 명목으로 성적 가학행위 등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성범죄자들을 응징하는 자경단을 자처하고 이를 위한 ‘텔레그램’ 채널인 ‘F’를 운영하면서, 채널 참여자들과 공모하여 랜덤채팅방 등에 ‘딥페이크’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여러 가지 가학행위를 하고 나체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도 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6~17세의 소년으로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저지른 동일한 방식의 범행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선행사건의 피해자 수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 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21고단96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1.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편집물등)한 편집물등, 그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경 창원시 성산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계정(E)에 접속하여 ‘딥페이크 영상팝니다, 사실분은 dm주세요, #섹트#자영#판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구매자로부터 2020. 12. 9. 14:04경 1만 원 상당의 F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4:10경 걸그룹 ‘G’의 멤버 ‘H’의 얼굴 사진과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이 합성된 합성물을 정보통신망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합성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합성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하였다.
2.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각주1>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D 계정에 여성 연예인의 얼굴 사진과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이 합성된 합성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위 불법 합성물을 전파성이 매우 강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수차례 전송함으로써 반포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여성들의 인격권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경찰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921건을 접수하고, 474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텔레그램 기반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자, 경찰이 집중 단속을 시작한 8월 28일 이후로 일평균 신고 건수는 단속 전 1.85건에서 단속 후 9.92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 중 10대가 381명(80.4%)으로 가장 많았으며,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도 71명(15.0%)에 달했습니다. 그 외에는 20대 75명, 30대 13명, 40대 2명, 50대 이상 3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부산에서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지인 사진을 딥페이크 영상으로 합성한 20대 2명이 구속 송치되었고, 서울에서는 20대 남성이 여성 연예인 72명의 허위 영상물 4,313건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로 검거되었습니다. 경찰은 내년 3월 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딥페이크 피해 사례
딥페이크 관련 피해 사례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대표적인 피해 사례입니다.
1. 유명인 얼굴을 악용한 음란물 제작
연예인이나 공인들의 얼굴을 합성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전혀 관계없는 영상에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심각한 이미지 손상과 명예훼손을 겪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영상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피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2.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일반인의 사진을 합성하여 음란물로 유포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은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유포되기도 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등장하지 않은 영상임을 증명하기 어려워 사회적 관계에도 큰 타격을 입고, 심지어 직업적 손실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복수나 협박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 이용
개인적인 원한이나 복수를 목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얼굴을 부적절한 영상에 합성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며, 협박에 굴복해 금전적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4.가짜 뉴스 및 정치적 조작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인의 연설이나 행동을 왜곡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특정 인물이 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영상으로 조작하여 여론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는 특정 인물이나 단체의 평판에 심각한 손상을 줄 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법령 개정 가속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되어 성착취와 명예훼손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입법 현황과 입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2020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 배포, 소지, 시청 등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뿐만 아니라, 이를 유통하거나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여 디지털 성범죄 확산을 억제하려는 취지입니다.
2. 성적 허위영상물 소지 및 시청도 처벌
최근 개정된 법안에 따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콘텐츠의 소지와 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피해를 줄이고, 이러한 영상물의 수요를 감소시켜 유포와 제작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딥페이크 영상물의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딥페이크 기술 악용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과 공조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를 위해 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해외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 서버를 통한 딥페이크 영상의 유포와 거래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4.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딥페이크 성범죄의 상당수가 청소년 가해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교육 및 예방 정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딥페이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와 정부 차원에서 예방 교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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