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골절 산업재해 - 손해배상 합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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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골절 산업재해 손해배상 합의사례 

이요한 변호사

손해배상 합의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원고(의뢰인)는 인력공급업체 A사 소속 근로자로,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에 파견되어 2019. 경부터 B사 공장의 조립라인에서 근무하였습니다. B사 공장에는 A사 뿐 아니라 다른 인력공급업체 C사 소속 근로자들도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업무는 주야간 2교대였는데, 2020. 9. 경 원고는 야간근무 중 조립라인에서 프레스를 이용하여 전자제품을 압착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료근로자가 휴가로 생산속도가 떨어지자, 검사라인에서 근무하던 C사 소속 근로자 장지영(가명)은 자기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조립라인에 지원을 오게 되었습니다.

프레스 기계는 아래 사진과 같이 버튼 2개를 전부 누르면 프레스가 내려와 제품을 압착하는 구조였습니다.

장지영은 프레스 옆쪽에 와서 수다를 떨면서 '버튼 2개 중 한개가 눌러져 있으면 편할 것 같다.' 며 프레스의 좌측 버튼을 눌렀습니다. 장지영이 프레스 옆에 서있던 터라 원고는 좌측 버튼이 눌린 것을 모르고 있었고, 제품을 가져와 프레스에 투입한 후 우측 버튼을 누르면서 좌측 버튼을 차례대로 누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장지영이 좌측 버튼을 누르고 있던 중이라 원고가 우측 버튼을 누르자 프레스가 하강해 버렸고, 프레스에 원고의 왼손이 협착되어 원고는 좌측 수지 골절과 깊은 열상을 입었습니다.


피고 지정 검토

이 사건에는 총 5명의 당사자가 등장합니다. 사고를 당한 원고와 원고를 고용한 인력공급업체 A사, 가해자 장지영과 장지영을 고용한 인력공급업체 C사, 그리고 원고와 장지영이 근무한 B사입니다.

당사자 관계도

원고는 A사의 파견근로자로 B사에 파견되어 작업을 하였는데, 다른 파견업체 C사의 파견근로자 장지영의 가해행위로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A,B,C 3개의 회사와 장지영 중 누구를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제기할 지 심층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피고 지정은 신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상해정도가 크지 않아 일부 패소하더라도 소송비용 부담이 적은 점, 통상의 산재사고에서 가해자 개인보다는 회사 측에 자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4인을 모두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에 관하여,

  • 원고와 직접 근로관계에 있는 A사는 근로계약 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 사용사업주 B사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 직접 가해자인 장지영은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 장지영의 사용자인 C사는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으로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그의 지시·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사용사업주와의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서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용사업자가 행사하는 구체적인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제외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명령권과 징계권 등 근로계약에 기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게 되고, 따라서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되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지만 (중략)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4655 판결)


신체감정 진행

원고는 사고로 좌측 제4수지 골절과 깊은 열상을 입었습니다.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웠으나,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20대 초반으로 매우 어린 관계로 영구장해 인정이 될 경우 일실수입 청구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법원 촉탁을 통해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신체감정을 진행하였고, 감정결과 2.3%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인정되었습니다.


개별 합의진행

신체감정 결과가 회신되고 나서 대략적인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해 보니 그 금액은 1,400만원 정도 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 내용 중 일부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한 장지영 외 3개의 회사(A,B,C)는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개별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B사가 인력공급업체 A사와 C사를 압박하여 소송을 빨리 끝내라고 종용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여러 차례 의사교환 후 위 회사들과 합의금 2,000만원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판상 수령가능한 금원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산재 손해배상은 피고 지정,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손해배상액 산정, 신체감정 진행, 사업주의 과실 확인 등 여러가지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사건과 같이 적절한 시기에 재판 외 합의를 한다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산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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