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재해자는 피고 건설회사와 일용근로계약을 맺고 목공으로 노무를 제공해왔습니다. 재해자는 2020. 3. 경 피고 회사의 사옥 공사 현장에서 지붕 마감재 작업을 하기 위해 건물 외부 비계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
재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재해자의 유족들은 저를 통해 피고 회사에게 산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안전의무 위반 확인
건설현장 추락사 사망사고는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산업재해 사고입니다. 몇 가지 안전수칙을 준수하면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사고이지만, 현장의 안전불감증으로 여전히 수많은 재해자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비계 위 작업 시 안전수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재해자는 지붕 옆 외부에 설치된 5m 높이의 2단 비계에서 작업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폭이 40cm이상, 발판재료 간의 틈이 3cm 이하인 작업발판을 비계에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거나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여 추락위험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
건물외부에 설치된 비계와 작업발판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였으므로 수사기관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조사하였고, 대표이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형사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과 대표이사의 진술조서, 고용노동부의 안전조치 시정명령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만 65세 이상 가동연한 주장
재해자는 사고 당시 만 65세가 넘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실무에서는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한계나이(가동연한)를 65세로 보기 때문에, 피고 회사는 재해자의 가동연한이 넘어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해자가 사고 당시도 여전히 일하고 있었으므로 사고만 없었다면 몇년더 충분히 소득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가동연한을 넘었으나 일실수입을 인정한 판례와 참고자료를 제출하여 피고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승소판결 선고
재판부에서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고, 망인의 추가 가동연한을 2년으로 보아 일실수입 청구도 인정하였습니다.
![]()
![]()
추락사고는 산업재해 중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사고 발생 시 재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뿐 아니라 형사·산재·보험 등이 동시에 문제되므로, 여러 건의 사망사고를 담당해 본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