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원고(의뢰인)은 국내 굴지의 자동차 제조회사 생산직으로 근무한 자로, 1990년 경 입사하여 2021년까지 30년이 넘게 근무하였습니다. 원고는 공장에서 자동차 제조를 위해 구부리거나 숙이는 자세, 무거운 것을 들고 옮기는 자세 등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장기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07년 공장에서 작업 중 요추부 염좌로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을 한 적이 있는데, 요양종결 후에도 지속적인 허리통증을 느꼈습니다.
원고는 결국 2021년 병원에서 '요추의 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 척추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① 원고의 경우 일부 허리부담작업이 관찰되나 주로 서서 작업하거나 전방주시 작업으로 전반적으로 요추부담이 높지 않은 점, ② 작업강도와 작업내용, 상병상태를 고려할 때 허리 관련 부위의 누적 부담으로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근거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습니다.
신체부담작업 정리
원고는 1990. 경 입사 하여 자동차 도장 수정 및 엔진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입사 후 2012. 경까지 자동차 도장 수정 작업, 2012. 부터 상병 발병 시까지 엔진조립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기존 작업력과 신체에 부담을 가하는 작업내용·횟수·강도를 세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원고 동료 근로자들의 도움을 받아 원고가 수행한 도장 수정작업과 엔진조립작업 내용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허리부담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을 제출하면서, 공정 별 작업내용과 작업 수량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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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작업 사진 中
엔진조립업무 작업 내용 표 中
건강보험 수진이력 확인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이력을 확인해보니 원고는 입사 후 2007년까지 허리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거나 진료를 받지 아니하다가, 2008년 처음으로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산재 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도 허리 통증이 빈발하여 원고는 자비로 이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와 같이 상병 발병 부위에 기왕 이력이 있는 경우 불승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최초 요추부 염좌가 발병한 2008년 이미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산재가 승인되었는바, 그 이후 계속하여 원고에게 허리 부위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 사건 상병 역시 허리와 관련이 있으므로, 원고의 허리 부위 질병은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신청
신체부담업무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을 정리한 후, 직업환경의학과에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신청서에 원고의 상병발병 이력과 신체부담 업무력·업무내용, 관련 논문을 첨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감정회신 中
감정의는 원고가 근무기간 중 부적합한 작업자세로 허리 부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8년 산업재해 승인 후 업무상 누적된 신체부담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조정권고 및 재처분
진료기록 감정서가 도착하자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송부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조정권고를 받아들였고, 피고는 기존 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는 재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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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은 직업력과 신체부담 업무내용을 상세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진료기록 감정신청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승소가 가능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산업재해 소송을 준비중인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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