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재해자는 회사 내 공장에 설치된 화물용 리프트에 부품박스가 끼어 있는 것을 보고 제거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거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리프트가 수직 하강하여 재해자의 몸이 승강이 틈에 끼이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당일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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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창졸간에 가장인 재해자를 잃은 유족들은 저를 를 통해 산재 손해배상 청구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안전의무 위반확인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실시합니다. 사업주의 과실을 특정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리프트 작업에 관련한 안전수칙을 확인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장소
가. 리프트 운반구가 오르내리다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리프트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내각측에 그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도르래 또는 그 부착부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 록(inter lock)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4. 리프트
제151조(권과 방지 등) 사업주는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5조(운반구의 정지위치) 사업주는 리프트 운반구를 주행로 위에 달아 올린 상태로 정지시켜 두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리프트 작업시 안전수칙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관리자의 안전수칙 위반으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형사합의 진행
저의 형사고소 후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사업주와 관리감독자는 유족 측에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책임자인 사업주가 불구속 기소되고 관리감독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등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업주에 대한 형사 1심판결 선고일이 가까워오며 구속에 대한 압박을 느끼자 급하게 합의를 타진하였습니다.
재해자의 상속인은 아직 미성년인 자녀 둘 뿐이었고 부친을 잃은 아이들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후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도 형사합의금이 필요하였고, 통상 형사합의 시 피해자가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1심 판결 선고 전이기에 수차례 줄다리기 후 가해자들과 형사합의를 하였습니다.
형사합의서에 별다른 문구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형사합의금이 추후 산재 손해배상금 청구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형사합의금이 위로금의 성격이며, 민사 손해배상금과 별도라는 문구를 기입하였습니다.
형사 1심에서 사업주의 혐의가 인정되었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산재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를 진행하며 이 사건 재해의 책임자 윤곽이 어느정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재해자의 상속인인 미성년 자녀 둘을 원고로 하여, 재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현장의 안전책임자를 상대로 산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며 확보한 자료와 공소장, 형사 판결문 등으로 피고들의 과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세 가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업주가 재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였고, 사망보험금 5,000만원의 보험수익자가 원고들이므로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이 피고들의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형사합의금이 피고들의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민사소송 1심에서 원고들이 가집행하여 추심한 금원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이요한 변호사의 반박
단체보험금 공제주장에 관하여, 산재전문 변호사는 단체보험금이 원고들이 청구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이 아닌 별개의 보험계약에 기한 것으로, 손해배상을 전보하는 목적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단체보험금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은 수개의 판례를 제출하였습니다.
형사합의금 공제주장에 관하여, 위 형사합의금을 민사 손해배상금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금원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추심금 공제주장에 관하여,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승소판결 선고
민사소송 2심 재판부에서는 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산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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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금 공제 주장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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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공제 주장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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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공제 주장 배척
산재 사망사고는 형사·민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두 절차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최대한의 배상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도 형사고소를 먼저 제기하여 책임자들을 특정한 후 이들을 압박하여 형사합의금을 수령하였고, 이후 산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형사합의금 외 민사 손해배상금까지 추가적으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산재 사망사고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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