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구 법무법인 세륜이 임대인을 조력하여 방어에 성공한 실제 사례입니다.
1️⃣ 세입자의 사망 소식
임대인 P씨(의뢰인)는 세입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이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었는데요.
세입자의 상속인은 임대인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빠르게 보증금 반환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고인이 되신 세입자가 살던 방은 각종 쓰레기와 오물로 벽지와 바닥이 심하게 손상되고, 악취가 배서 이 상태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임대인 P씨(의뢰인)는 상속인에게 “원상회복을 해줘야 방이 나가지 않겠냐”며 원상회복청구를 했지만, 세입자의 상속인들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으려 한다"며 오히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 사망으로 끝날까?
세입자가 사망하였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이 곧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애초에 임차인과 했던 '임대차 계약' 그대로 상속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곧바로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것도 아니고, 임대인이 곧바로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처럼 세입자의 상속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달라”라는 요청에 임대인이 “알겠다”고 동의했다고 해서 임대차계약 해지를 합의한 것도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중도 해지 요청에 응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상속인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죠.
다만, 계약대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당연히 임대인은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해 주어야 합니다.
3️⃣ 임대인(피고) 승소판결
의뢰인(임대인)은 '세입자의 갑작스런 사망, 오물과 악취로 집 손상, 상속인들로부터의 소송..' 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법무법인 세륜의 조력을 받아 원고(세입자의 상속인)가 제기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기각되었고, 임대인이 세입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청구 소송과, 불법점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져서 의뢰인(피고측)의 완전한 승소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4️⃣ 조력과정
① 우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달라는 상속인의 요청에 동의를 해 준 것'이 임대차 계약 합의 해지로 볼 수 없으므로,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② 또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반소를 제기해 건물 인도청구소송을 역으로 제기하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뢰인은 먼저 세입자의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고, 반소에서 원고의 불법점유를 문제삼아 손해를 배상받는 전략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③ 전략에 따라 세입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공탁하였고,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 불법점유에 대해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전부 배상받을 수 있도록 청구하였습니다.
이처럼 보증금반환 청구를 비롯한 민사,부동산 사건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전략이 무엇인지 미리 결정하고, 그 전략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강동구 법무법인 세륜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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