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불송치]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단독주택 건축에 관해 건축주와 건축도급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른 철거 및 건축공사를 마무리 지었으나 건축대금 중 약 1.8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고소인이 받아야 할 건축대금을 편취하려고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이정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는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법적으로 접근하여 어째서 지급하지 못하였는가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정민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지 못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
★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 및 단순한 민사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주장
이에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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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안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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