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추행 사건 성공사례] 소년보호처분 1, 2호로 종결
[미성년자의제추행 사건 성공사례] 소년보호처분 1, 2호로 종결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의제추행 사건 성공사례] 소년보호처분 1, 2호로 종결 

이정민 변호사

소년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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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의아동청소년추행)-소년보호처분]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3일간 사귀었던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가 항거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귀 밑 부위와 목에 강제로 키스 마크를 남겨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이정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항거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추행한 혐의는 매우 죄질이 불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깊게 반성하고 있었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 반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선처를 받아야 하기에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정민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 의뢰인이 평소 타의 모범이 되는 성실한 학생이었음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과 성교육을 이수하는 등 각종 양형자료들을 꼼꼼하게 취합

★ 교제하던 연인사이에 피해자가 안아달라고 하자 의뢰인이 껴안았고 키스 마크를 남겨도 되냐 물어보자 거절한 피해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여 키스 마크를 남기게 되었음을 주장

★ 소년원이 아닌 가정에서 의뢰인에 대한 선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

이에 의뢰인은 '소년보호 1, 2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소년원에 들어갈 위기 속에 이정민 변호사를 만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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