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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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재해자는 초임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시청에서 토지보상 및 공유재산, 강제수용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선배나 동료 공무원의 도움없이 위 업무를 홀로 수행하면서 많은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업무 시작 후 1개월 만에 사무실에서 졸도한 후 우울장애 진단을 받아 병가를 사용하였습니다.
3개월 간 병가사용 후 다시 출근하여 재해자는 동일한 보상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다시 3개월 간 우울장애로 질병휴직을 하였습니다. 휴직 중 재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병원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재해자의 父는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인사혁신처는 재해자의 근무기간이 짧고 기질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 강조
1. 업무의 전문성과 복잡성
사회초년생인 재해자가 임용되자마자 담당한 업무는 수용 및 재결에 의한 토지보상, 공유재산관리 업무였습니다. 보상업무는 기초가 되는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별 내부 규칙과 업무처리지침을 숙지해야 합니다.
법 뿐 아니라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개인정보보호, 예산배정, 지목변경과 분할 및 합병 등 관련지식에도 정통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역시 보상 사건을 25건 이상 수행해야만 '수용 및 보상' 전문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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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업무의 전문성과 복잡성은 이제 막 임용된 재해자가 홀로 감당할 만한 업무가 아니었고,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업무내용의 중대성
보상업무는 국민의 재산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국고에서 보상금이 지급되는 절차를 규율합니다. 토지보상금을 수용개시일까지 공탁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이 실효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 손실보상을 해주어야 하므로, 보상담당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공탁기일 내에 보상금 공탁을 진행해야 합니다.(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
자신의 실수로 공탁이 지연될 경우 국가재정에 손실이 발생하고 감사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지도나 도움 없이 책임만 부여받은 재해자의 막막한 상황을 강조하였습니다.
3. 민원 스트레스
재해자는 보상금을 받을 토지소유주와의 갈등 역시 처리해야 했습니다. 토지보상은 감정평가를 근거로 하여 통상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 수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생각한 토지 소유자는 보상 담당자인 재해자에게 갖은 민원과 모욕적 언사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재해자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4. 업무상 과로
업무상 과로를 평가하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해자는 임용 이후 1개월간 근무하다가 정신질환을 얻게 되었고 이후 5개월 여간 병가휴직과 복직을 반복하였는데, 휴직 중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재해자는 임용 후 최초 1개월만 정상적 근무를 하였고 위 1개월 간 주당 평균 51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고용노동부 고시 상 과로 평가기준에 근접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정신질환 병력 정리
산재 자살사건에서 정신질환 병력의 유무는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재해자는 임용 1개월만에 소속 팀장에게 업무가 힘들다는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끝내 사무실에서 졸도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당시 최초로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료기록지에 기재되어 있는 재해자의 업무압박과 스트레스, 정신질환상태, 처방약물을 정리하였고, 특히 재해자가 임용 전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해당일의 경위 정리
자살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재해자의 정상적인 인식능력·행위선택능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야 합니다.
사고일 당일 재해자의 행동과 상황, 사망장소와 사인 등 사고발생 경위를 확인하여 산재인정에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전문 변호사는 사고 당일 재해자의 휴대폰 사용기록과 문자메세지, 구급기록일지, 내사경과보고등을 확인하였고, 사고 경위 상 재해자가 사망당일까지 정상적으로 가족들과 식사하는 등 자살징후(유서, 신변정리)가 전혀 없었으므로 의도적인 자살이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신청
근로복지공단이나 인사혁신처는 각과 전문의로 구성된 판정위원회에서 의학적 검토를 거친 후 불승인처분을 내리므로,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전문의의 의학적 견해가 필요합니다. 소송에서는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전문의의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데, 감정결과는 소송성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 감정신청 전 산재인정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확보한 후 감정촉탁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산재전문 변호사는 앞서 언급한 모든 자료를 종합정리한 후,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료기록 감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다행히 감정의는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재해자의 우울증이 발병되었고, 업무상 요인 외 자살에 이를만한 다른 요인은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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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권고 및 순직유족급여 승인
진료기록 감정서가 도착하자 법원에서는 피고(인사혁신처)에게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조정권고를 송부하였습니다. 조정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겠다는 무언의 압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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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원고 역시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신과 질환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상병 중 하나입니다. 공단이나 인사혁신처는 정신질환 발병원인을 판단할 때, 업무적 요인보다는 재해자 개인의 취약성이나 성격적 특성에 주안점을 두어 산재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면밀한 공무상 스트레스 입증과 자료 수집, 진료기록 감정신청 등 소송상 절차를 통해 정신질환도 산업재해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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