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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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6년부터 이 사건 회사(이하 '회사')의 웨딩홀에서 매 주말 촬영기사로 근무하였습니다. 2021년 의뢰인은 사진촬영 중 의자위에서 내려오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① 의뢰인에게 정해진 고정급이 없고 촬영건수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받은 점, ② 회사에서 촬영기사에게 예식시간을 배정하나 기사가 본인의 사정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점, ③ 촬영거부, 지각, 결근 시 특별한 규제가 없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점, ④ 특별한 경우 외 기사개인의 촬영장비를 사용한 점, ⑤ 의뢰인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면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분사유 반박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확립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를 때, 의뢰인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5년간 이 사건 회사의 웨딩홀에서 근무하였는데 5년간 회사 요청에 따라 수차례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회사에서 전직 사진촬영사 출신 부장을 배치하여 촬영자의 옷차림, 카메라의 노출빈도, 촬영각도 등에 대해 세밀히 정하여 촬영하도록 지시한 점,
의뢰인은 주말에 이 사건 회사 외 다른 웨딩홀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점,
사진촬영시간과 사진데이터를 전송한 횟수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점,
사진기사들이 회사에서 주최하는 워크샵과 송년회에 참여한 점
통상 근로자성이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는 도급계약,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에는 특이하게 도급계약서가 아닌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의 작성 경위, 촬영기사들의 근무 내용 확인을 위해 촬영기사들을 관리한 회사의 사진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회사가 촬영기사들과 작성한 계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문서제출명령, 증인신문
1. 문서제출명령
회사에서는 문서제출명령을 받자, 의뢰인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이후 다른 촬영기사들과 작성한 '용역계약서'만을 제출하였습니다.
회사는 공단 조사과정에서 의뢰인 및 다른 촬영기사들과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서제출명령을 받고 나자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만을 제출하였고 그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회사의 모순적 태도를 강조하였고, 실제 판결 이유에서도 피고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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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인신문
회사 측 사진부 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근로계약서의 작성경위와 촬영기사들의 근무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증인신문을 통해,
회사와 고객의 웨딩홀 이용계약에는 스튜디오 촬영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점
주말에는 하루에만 15~20건의 웨딩이 진행되는데, 스튜디오 촬영이 필수계약조건이므로 회사 측에서는 주말에 고정적으로 촬영할 기사들이 필요했던 점
촬영기사들을 관리하고 촬영에 관련한 세세한 지시를 하기 위해서는 사진부장 역시 사진 전문가여야만 하므로, 사진촬영 경력이 30년이 넘는 증인이 회사의 사진부 부장으로 근무한 점
회사가 음식서빙 아르바이트, 주차도우미등과 작성한 일용직 근로계약서가 의뢰인의 계약서와 동일한 형태인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통상의 근로자성 사건에서는 형식(용역, 도급계약 등)과 실질(근로계약)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 사건에서는 형식(근로계약)조차 실질(근로계약)과 동일하다는 점을 증인신문을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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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 선고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 근로자성 인정을 받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거대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초기 재해조사를 통해 근로자성을 부정하였기 때문에, 법원 역시 공단 처분이 적법하다는 추정을 하고 있고 업무상 지시·감독에 관해 공단의 처분을 뒤집을만한 정도의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제출명령·증인신문 등 소송절차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증거방법 등을 동원해야 하고, 소송진행경과에 따라 가장 적합한 증거방법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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